2024.07.07 (일)

  • 흐림동두천 26.5℃
  • 흐림강릉 29.8℃
  • 흐림서울 26.0℃
  • 대전 23.9℃
  • 흐림대구 30.5℃
  • 구름많음울산 30.6℃
  • 흐림광주 27.3℃
  • 흐림부산 27.3℃
  • 흐림고창 27.3℃
  • 구름많음제주 34.0℃
  • 흐림강화 25.9℃
  • 흐림보은 23.3℃
  • 흐림금산 23.9℃
  • 구름많음강진군 26.7℃
  • 흐림경주시 31.8℃
  • 흐림거제 25.9℃
기상청 제공

‘4번째 음주운전’에 신호위반으로 사고까지 일으킨 40대...징역 1년

인천 서구 도로서 차량 들이받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면허취소 수치
이미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 전력 有

 

4번째 음주운전을 하면서 신호까지 위반해 교통사고를 낸 40대 운전자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1단독 김샛별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42)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술을 마신 상태로 지난해 12월 16일 오전 11시 35분쯤 인천 서구의 한 도로에서 승용차를 몰다 B씨(45)의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신호를 위반해 차량을 직진해 운전하다 맞은편 도로에서 정상 신호에 맞춰 좌회전하던 B씨 차량을 들이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212%였다.

 

B씨는 사고로 골반 등을 다쳤다.

 

조사 결과 A씨는 경기 김포 아파트에서 사고 지점까지 5.2㎞ 구간에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과거에 이미 3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여러 차례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데도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지 몇 개월 만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신호위반으로 사고를 냈다”며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도 매우 높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며 “심하게 다치지 않은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 경기신문 / 인천 = 유지인 기자 ]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