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왜 손주돌봄수당을 지원하지 않을까?
손주돌봄수당은 아이돌봄지원사업의 하나로 조부모가 아동을 돌볼 때도 지급되는 지원금이다.
7일 타 시·도 일부는 이미 조부모의 돌봄 비용을 지원하고 있었다. 광역시 중에선 광주시가 지난 2011년 처음 시작했고, 서울시는 지난해부터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올해에는 경상남도, 경기도에서 시행된다.
서울시는 4촌 이내 친인척을 포함한 조부모가 손자녀를 돌보면 월 30만 원의 돌봄 비용을 지급한다.
경기도 13개 시·군은 지원 대상을 이웃으로까지 더 확대해 지난달부터 신청을 받고 있다.
일부 인천 관공서 누리집에 ‘육아휴직 기간도 한정적이고 어쩔 수 없이 맞벌이하는 부부들이 대부분이다. 돌도 안 지난 아이를 맡길 수 있는 가장 가깝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조부모니 다른 시도가 이미 시행하고 있는 관련 정책을 인천에도 도입해 달라’는 내용의 글이 꾸준히 올라오고 있다.
그러나 인천은 아직까지 이렇다 할 소식이 없다.
통계청 ‘맞벌이 가구 취업 현황’에 따르면 인천의 맞벌이 부부 비율은 ▲2021년 43.5% ▲2022년 44.7% ▲2023년 46.8%로 최근 3년간 오름세다.
이미 사업 시행 중인 서울시, 경기도의 지난해 맞벌이 부부 비율은 각각 43.6%, 47.0%로 인천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인천도 사업을 시행할 근거가 충분하다는 얘기다.
남동구가 지난 2월 외·조부모의 아동 돌봄 수당 지급을 위한 국비와 시비를 요청했지만 여성가족부와 인천시 모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부당수급 우려가 있다며 지방자치단체에 판단을 넘기고 있고, 인천시는 재정이 없어 추진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인천은 이미 ‘1억 플러스 아이드림’ 등 여러 출생 정책을 진행·예정하고 있어 다른 사업까지 추가할 재정적 여력이 충분치 못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여가부와 회의 중, 친인척을 제외한 조부모만이라도 대상으로 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이마저도 부정수급 우려로 국비 지원이 어렵다는 대답을 받았다”면서 “다른 방법 또한 모색 중이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인천 = 유지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