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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러진 아내 찍은 사진 보내고 운동 간 남편, 법정서 “유기치상 혐의 부인”

피고인 “유기 사실은 인정”, “폭행 주장은 사실과 달라”
법원 “유기치상죄 인정될지는 검토해봐야”

 

집에서 피 흘리며 쓰러진 아내를 두고 운동하러 나간 60대 남편이 법정에서 유기치상 혐의를 부인했다.

 

A씨(63)의 변호인은 9일 인천지법 형사9단독 강태호 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유기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치상 혐의는 부인했다.

 

A씨 변호인은 “피해자 자녀들의 주장은 이 사건 당시 폭행이 있었다는 취지인데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A씨 변호인은 “피고인이 집 밖으로 나간 건 오전 8시였다. 그는 오후 6시까지 집에 들어오지 않았는데 어느 시점에 피해자가 사고를 당하거나 뇌출혈이 있었는지도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위의 주장과 관련해서 강 판사는 “법리를 제대로 검토하지는 않았지만 이미 출혈이 있는 상태에서 발견됐다. 그 상태에서 치료를 못 받게 해서 악화가 된 게 치상죄가 인정될지는 검토를 해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또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리거나 한 게 아니어서 이런 경우는 어떻게 봐야 할지 살펴보겠다”면서도 “유기죄와 유기치상죄 중 어떤 혐의를 적용하는지가 큰 의미가 있는가 하는 생각도 든다”고 부연했다.

 

이날 법정에 출석한 A씨는 생년월일과 주거지 등을 확인하는 강 판사의 인정신문에 담담한 목소리로 답했다.

 

A씨의 2차 공판은 다음 달 28일 오전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2차 공판에서는 사건과 관련한 증거조사 등이 진행된다.

 

A씨는 지난해 5월 9일 오후 6시 12분쯤 인천 강화군에 있는 자택에서 피를 흘리며 쓰러진 50대 아내 B씨를 방치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테니스를 치러 가기 위해 옷을 갈아입으러 집에 들렀다. 쓰러진 아내를 보고는 사진을 찍어 의붓딸에게 보낸 뒤 곧바로 외출했다.

 

당시 B씨는 뇌출혈로 화장실 바닥에 쓰러진 채 피를 흘리고 있었다. 딸의 신고로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뇌사 상태에 빠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예전에도 가정폭력으로 신고된 적이 있다”며 “아내하고 그런 일로 더 엮이기 싫어서 그냥 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그는 과거에 3차례 가정폭력 사건으로 경찰에 형사 입건됐다.

 

그러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은 바 있다.

 

[ 경기신문 / 인천 = 유지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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