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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징계 전력' 직원 채용한 한양증권 수시검사 착수

타사서 사익추구로 검찰 통보된 임직원 채용
이복현 금감원장 "안일한 관행으로 신뢰 훼손"

 

금융감독원이 과거 사익추구 등으로 징계를 받은 이력이 있는 직원을 채용한 한양증권에 대한 수시검사에 착수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불법행위 제재 임직원의 채용 문제를 지적한 지 일주일 만이다.

 

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8일부터 한양증권에 대한 수시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금감원은 징계자 채용 현황 등을 포함한 전반적인 사안을 점검할 전망이다.

 

금감원은 지난해 10월부터 국내 증권사 5곳에 대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기획검사를 실시한 결과 대규모 사익추구 행위를 적발하고 일부 임직원은 검찰에 통보했다. 이 과정에서 한양증권이 검찰에 통보된 전력이 있는 임직원들을 채용한 것이 확인되면서 금감원은 전체 금융투자회사를 대상으로 징계 전력자 채용 현황을 전수조사했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금융투자회사는 직원 채용 과정에서 윤리 및 준법의식을 심사해야 한다. 다만 해당 규정이 강제성을 띠고 있지 않아 징계전력을 확이하고도 채용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금융투자업계의 채용문화가 금융당국의 징계나 자체감사에 따른 제재 효과를 떨어뜨린다는 지적이 나왔다.

 

금감원은 제재를 받아도 다른 회사로 바로 자리를 옮겨서 일하는 관행이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이다. 특히 이번 사례는 당국의 기획검사 및 검찰 통보와 거의 동시에 이직이 이뤄진 만큼 이례적인 상황이다.

 

이 원장도 이같은 관행에 대해 공개적으로 일침을 가했다. 그는 지난 3일 증권사 CEO들과의 간담회에서 “불법행위로 제재받은 임직원이 다른 회사로 이직해 동일업무에 종사하는 등 안일한 업계 관행으로 인해 사적 이익 추구와 같은 고객에 대한 신의성실의무를 훼손하는 사고들이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며 “잘못된 조직문화와 업계 질서를 바로잡고 금융사고를 예방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말했다.

 

한양증권은 이번 수시검사에 대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채용에 있어서는 결격사유를 충분히 검증했다는 입장이다.

 

한양증권 관계자는 "검찰 통보 전에 채용이 이뤄졌다"며 "준법의식, 평판 조회, 협회 징계 등 다각도로 내부 검증을 거친 결과 결격사유가 없다고 보고 채용했다"고 설명했다.
 

[ 경기신문 = 고현솔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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