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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불능력 이미 한계"...경영계, 최저임금 '동결' 요구

중위임금 대비 높은 수준, 낮은 생산성, 기업 지불능력 한계 등 제시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둘러싼 갈등이 심화하고 있는 가운데 경영계가 최저임금 '동결'을 요구하며, 이에 근거로 네 가지 법적 결정기준을 제시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경영계가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안을 동결로 제시한 것에 대해 “법에 예시된 네 가지 최저임금 결정기준과 임금 결정 시 가장 중요한 ‘기업 지불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결과“라고 10일 밝혔다.

 

앞서 전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9차 전원회의에서 경영계는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한 최초 제시안으로 올해와 동일한 시간당 9860원의 동결을 요구했다. 이후 1차 수정안으로 올해보다 0.1% 인상된 9870원을 제시했다.

경총은 최초안과 관련해 먼저 유사근로자 임금, 노동생산성, 생계비, 소득분배 등 법상 예시된 결정기준을 세부 근거로 들었다.


경총은 우리나라 최저임금이 중위임금 대비 65.8%로 적정 수준(40~60%)의 상한선을 이미 초과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숙박·음식점업과 보건·사회복지업 등은 최저임금이 해당 업종 중위임금의 70~80%를 넘어서는 수준으로, 현재 최저임금 수준 자체가 기업에 부담이 되고 있다는 것.


또한 지난 5년간(2018년~2023년) 1인당 노동생산성 증가율(1.3%)은 물가상승률(12.6%)보다 훨씬 낮았으며, 특히 최저임금 대상 근로자들이 많이 일하는 서비스업의 경우 동기간 노동생산성 증가율은 0.4%에 불과했다는 점을 언급했다.

 

지난해 기준 우리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이 201만 1000원으로 최저임금제도 정책대상 근로자의 생계비를 넘어선 것도 지적했다. 경총은 “물가상승률이 각각 1.5%, 0.4%에 불과했던 2018~2019년 당시 최저임금은 각각 16.4%, 10.9% 대폭 인상했음에도 현재 물가가 높으니 최저임금을 또다시 높게 인상하자는 논리는 수용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경총은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한 소득분배지표만이 목표에 도달했을 뿐, 우리 최저임금 인상이 전반적인 소득분배 개선에는 뚜렷한 효과를 미치지 못했다며 소득분배를 목적으로 부정적 파급효과가 큰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경총은 또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지불능력이 이미 한계상황이라며 내년 최저임금이 반드시 현재 최저임금 수준을 감당하지 못하는 업종과 규모를 기준으로 결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 운영위원인 류기정 경총 전무는 “임금결정에 있어 가장 중요한 기업의 지불능력과 법에 예시된 네 가지 결정기준 등 주요 지표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본 결과 내년 최저임금을 또다시 인상하기는 대단히 어려운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업종별 구분적용과 같은 충격 완화 대안이 부재한 이상, 내년 최저임금은 반드시 현재 최저임금 수준을 감당하지 못하는 업종과 규모를 기준으로 결정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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