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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손보, 펫보험 개정…보장 확대·할인 적용

 

DB손해보험이 다빈도 질환에 대한 보장을 확대하는 등 자사 펫보험 상품을 개정했다.

 

DB손보는 지난 6월 13일부터 '펫블리 반려견,반려묘보험’에 반려동물 다빈도 질환에 대한 보장을 확대했다고 10일 밝혔다.

 

펫보험은 사람의 실손의료비 상품과 같이 동물병원에서 실제 발생한 의료비에 대한 보장이 가장 주된 내용이다. 또한 반려동물로 인한 배상책임과 반려동물 사망 위로금 등을 보장한다.

 

이와 관련해 DB손보는 지난해 7월 의료비 지출 항목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정기·장비 점검 비용 항목을 보장하기 위해 펫보험 최초로 MRI·CT검사 확장보장 특약을 개발하는 등 고객의 니즈를 반영한 상품개발을 위해 노력해왔다.

 

이번 개정을 통해서는 기존에 면책이었던 치과치료와 아포퀠 등 특정피부약물치료에 대해 특약 가입 시 보상받을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아포퀠 등 특정피부약물치료에 대한 보장은 연간 보장횟수 제한이 없어서 가입자들의 보장의 폭을 넓혔다.

 

신규 할인 제도 또한 적용됐다. 다둥이 할인 5%, 유기 동물 입양 시 3% 할인이 추가돼 기존 동물등록증 제출 2% 할인과 합산하여 최대 10% 보장보험료 할인을 받을 수 있다.


DB손보 관계자는 “앞으로도 성숙한 반려 돌봄 문화 형성과 반려동물의 실질적인 보장 확대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고현솔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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