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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종사자에 휴가 지원하는 인천사회서비스원…현장 호응 ↑

자녀돌봄휴가 사용 시 유급휴가 지원…국비 지원시설, 비정규직 확대
장기근속 종사자 대상 휴가 현장 호응…휴가 기간 5일, 대체인력 파견

인천사회서비스원이 지원하는 자녀돌봄휴가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에게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

 

11일 인천사회서비스원에 따르면 자녀돌봄휴가를 사용하는 종사자들에게 유급휴가를 지원한다.

 

시가 예산을 지원하고 사회복지대체인력센터가 운영하는 사업인데, 현장에서는 이미 많은 도움이 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강경아 동구다함께돌봄센터 1호점 센터장도 올해 초 자녀돌봄휴가 덕을 봤다.

 

초등학생 자녀를 둔 강 센터장은 센터가 지난해 3월 문을 열어 연차가 없었다. 이에 이틀간 자녀돌봄휴가를 사용했다.

 

강 센터장은 “자녀돌봄휴가 덕분에 아이 병원 진료와 학기 초 학교 부모 상담에 걱정 없이 참여할 수 있었다”며 “시가 종사자 처우개선 방안으로 자녀돌봄휴가를 적극 장려하고 있어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올해는 국비 지원시설과 비정규직까지 대상자를 대폭 확대했다.

 

주 40시간 이상 근무하는 국·시비 지원시설 종사자면 이용 가능하다. 비정규직은 근무 계약이 6개월을 넘으면 사용할 수 있다.

 

휴가는 자녀가 2명 이하면 연 2일 이내, 3명 이상은 3일이다. 시간 단위로 나눠 사용 가능하다.

 

각 시설이 센터에 자녀돌봄휴가 사용 내역과 필요 서류를 제출하면 생활임금을 기준으로 휴가 기간만큼 유급휴가비를 지원한다. 필요 시 대체인력도 파견한다.

 

올해 처음 도입한 5년 이상 장기근속 종사자 대상 휴가도 현장에서 좋은 호응을 얻고 있다.

 

국·시비 시설 정규직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며 5년 이상, 10년 미만이면 사용 가능하다.

 

제공하는 휴가 기간은 5일이다. 센터는 휴가 기간 대체인력을 파견하며, 올해 상반기 124명이 이용했다.

 

김수진 동구다함께 1호점 사회복지사도 최근 장기근속 휴가를 이용해 긴 휴식시간을 보냈다.

 

김수진 사회복지사는 “돌봄센터는 2명이 근무하기에 쉽게 자리를 비울 수 없는데 장기근속 휴가 덕에 평소 하지 못한 일들을 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지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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