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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개별주택가격 조사 실시

군포시가 관내 단독, 다가구, 농가를 포함한 5천231개 주택의 가격을 일일이 조사하는 작업에 들어갔다.
23일 시에 따르면 올 1월1일부터 개별주택의 과세부과 기준이 기존의 면적에서 공시가격으로 변경되는 '개별주택가격 공시제도'가 도입, 시행된다.
이에 따라 시는 시장이 개별주택가격을 결정, 공시하기로 한 5천231개 주택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해 기존 개별공시지가(토지)와 동일한 평가방식을 도입, 개별주택특성 조사를 2월말까지 차질없이 진행할 예정이다.
가격산정 작업은 3월말까지 실시한후 산정된 주택가격에 대해 4월1일부터 4월20일까지 20일간 열람기간을 거쳐 개별주택의 가격을 4월30일 결정,공시한다.
시 관계자는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올해부터 상속세 등 각종 주택 관련 국세 및 지방세와 기타자료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도가 다양하다"며 "주택특성 조사의 오류를 최소화 하기 위해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받아 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가격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최대한 확보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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