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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하루 1개꼴로 당론 채택…일각서 우려 목소리

22대 국회 개원 후 41일 동안 42개 당론 삼아
이달도 노조법·전세사기특별법 등 7개 법안 채택
당 일각서 단기간 多당론 채택에 “쉽지 않아”
원내 “당론 채택 방식 의원 공감대 상당” 설명

 

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 개원 이후 40여 개의 당론을 채택하면서 당 일각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민주당은 11일 국회에서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7개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22대 국회 임기 시작부터 이날까지 41일 동안 총 42개의 당론이 채택된 것인데, 하루 1개꼴로 채택된 셈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경기신문에 “주로 21대에서 여당과 다퉜던 법안이 앞다퉈 올라오지 않나. 밀린 숙제를 해치우는 느낌도 있다”며 “(의원마다) 전문 분야가 다른데 당론이 쏟아지면서 모든 법안을 꼼꼼하게 다 숙지하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이날 정책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단기간 다수의 당론채택 우려에 대해 “원칙적 우려도 이해된다”며 “일부 (의원들이) 당 지도부 취지를 잘 이해 못했을 수도 있고 하다 보니 많다고 판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당은 여러 입법 활동을 광범위하게 여러 분야에 걸쳐 열심히 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싶다”며 “그에 부합하는 국회 운영 전략으로 당론 채택 법안을 늘리겠다는 게 당 지도부의 가장 큰 명분”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 정책위에서 강하게 추진하는 당론 채택 방식 대한 의원들의 공감대는 상당한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노 원내대변인은 “이미 다 공지돼 있던 법안이고, 한 달 전에 법안 공유해도 시간이 부족하다고 할 수도 있고 일주일 전에 줘도 충분하다 할 수 있는 건데 (당론이 많다는) 문제제기의 양이나 심각성 측면에서 대립갈등은 전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정책 의총에서 당론 채택된 법안은 주로 대부분 여당이 반대하고 있는 법안이거나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21대 국회에서 폐기된 후 내용을 추가해 재발의됐다.

 

구체적으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김주영 대표발의)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염태영 대표발의)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민병덕 대표발의) ▲범죄피해자 보호법 개정안(서영교 대표발의) ▲감사원법 개정안(박범계 대표발의) ▲민법 개정안(서영교 대표발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연희 대표발의) 7개 법안이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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