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혁 신한은행장(왼쪽)과 이종엽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이 협약식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신한은행 제공)](https://www.kgnews.co.kr/data/photos/20240728/art_17206840072497_ba3cea.jpg)
신한은행이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중앙지부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등 취약계층을 위한 무료법률구조사업 협약을 체결하고 후원금 17억 5000만 원을 전달했다.
11일 신한은행에 따르면 은행은 취약계층을 돕기 위해 1997년부터 대한법률구조공단과 파트너십을 이어가고 있다. 전세사기 피해자, 기초생활수급자, 결혼이민자 등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법률상담, 소송대리 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올해까지 총 475억 원을 지원해 33만 여 명의 법률업무를 도왔다.
특히 지난해부터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법률구조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까지 전세사기피해 관련 법률상담 5105명, 법률구조 1070건 등이 진행됐다. 신한은행은 주거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청년들을 대상으로 ‘주거위기청년 지원사업’도 추진해 긴급 월세 및 보증금, 일시쉼터 등도 제공하고 있다.
이외에도 신한은행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다양한 법률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보이스피싱(전기통신 금융사기)으로 피해를 입은 고객을 돕고자 ‘보이스피싱제로’ 사업을 통해 3년간 총 300억 원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탁하고 ▲법률상담 ▲취약계층 생활비 지원 ▲예방교육 및 보이스피싱 보험 제공 등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성공 두드림 맞춤교실’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다양한 업종의 소상공인들에게 법률, 세무, 상권분석 등 사업 경영에 필요한 정보들을 알려주고 있다.
정상혁 신한은행장은 “법률구조공단과 신한은행은 27년간 사회에 온기를 전하기 위해 의미 있는 동행을 지속해왔다”며 “앞으로도 진정성을 담아 기업 시민으로서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고현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