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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매매인 줄 알았는데...검찰, 보완수사로 성폭행 밝혀내

피해아동 충격으로 경찰조사 당시 정확한 진술 못해
주임검사의 피해아동 심층면담으로 사건 실체 드러나

 

아동 성매매 혐의로 송치된 60대 남성이 검찰 보완 수사 과정에서 성폭력 혐의가 확인돼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12일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2부(이세희 부장검사)는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A씨를 지난 9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공원에 혼자 있던 10대 아동 B양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B양에게 간식을 사주는 등 환심을 얻은 뒤 본인 집으로 데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피해 아동은 경찰 조사에서 충격으로 인해 피해 사실을 제대로 진술하지 못했고, 결국 경찰은 A씨의 진술에 따라 성폭행이 아닌 '성매매'로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그러나 피해 아동이 검찰 면담에서 뒤늦게 성폭력 사실을 털어 놓으며 남성은 성폭력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은 가해자 주장에 근거해 아동에 대한 성매매 혐의로 사건을 송치했다"며 "그러나 유희경 주임 검사가 피해 아동을 심층 면담하는 과정에서 피해 아동이 마음의 문을 열면서 피해 진술을 상세히 털어놨고 사건의 실체가 드러나게 됐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 1일 A씨를 구속하고 피해자에 대해서는 심리 치료 등 다각적으로 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 경기신문 = 이보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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