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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보훈급여 받아 기초수급 탈락하는 일 없어야”

기초수급 대상자 산정 시 ‘보훈급여’ 소득 인정
일부 수급자 보훈급여 일부 수장 선택적 포기
“국가유공자에 합당한 보상과 예우 필요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남희(민주·광명을) 국회의원은 15일 보훈급여를 기초생활보장 소득 산정에서 제외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르면 국가보훈대상자가 국가로부터 받는 보훈급여 등이 생계급여 수급권자 산정 시 소득에 포함되도록 규정돼 있어 보훈대상자가 생계급여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보훈급여’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한 유공자에 대한 특별한 대가로 지급하는 급여임에도 불구하고 기초생활보장제도 소득기준 산정 시 소득으로 인정돼 생계급여액이 차감되거나 수급자격을 상실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일부 수급자는 수급 자격 상실을 우려해 보훈급여 중 일부 수당을 선택적으로 포기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김 의원은 국가보훈대상자가 기초생활보장 수급에 제외되지 않도록 복지급여 수급 산정을 위한 소득인정액 결정 시 보훈급여를 제외하도록 예외 규정을 담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국가를 위해 희생과 헌신한 국가유공자에게 합당한 보상과 예우가 필요한 상황으로써 보훈급여를 단순히 소득으로 인정해 보훈대상자의 생계지원이 줄어드는 문제를 해결 하겠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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