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남희(민주·광명을) 국회의원은 15일 보훈급여를 기초생활보장 소득 산정에서 제외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르면 국가보훈대상자가 국가로부터 받는 보훈급여 등이 생계급여 수급권자 산정 시 소득에 포함되도록 규정돼 있어 보훈대상자가 생계급여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보훈급여’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한 유공자에 대한 특별한 대가로 지급하는 급여임에도 불구하고 기초생활보장제도 소득기준 산정 시 소득으로 인정돼 생계급여액이 차감되거나 수급자격을 상실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일부 수급자는 수급 자격 상실을 우려해 보훈급여 중 일부 수당을 선택적으로 포기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김 의원은 국가보훈대상자가 기초생활보장 수급에 제외되지 않도록 복지급여 수급 산정을 위한 소득인정액 결정 시 보훈급여를 제외하도록 예외 규정을 담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국가를 위해 희생과 헌신한 국가유공자에게 합당한 보상과 예우가 필요한 상황으로써 보훈급여를 단순히 소득으로 인정해 보훈대상자의 생계지원이 줄어드는 문제를 해결 하겠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