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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단독으로 ‘노란봉투법’ 환노위 소위 통과…與, 안조위 제동

與 “민주 당론에 법안 토론 가로막혀”
野 “21대 국회서 충분히 논의된 법안”
안조위 회부 법안, 최장 90일 처리 불가

 

더불어민주당이 16일 앞서 당론으로 채택했던 ‘노란봉투법(노조법 제2·3조 개정안)’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위원회에서 단독 가결했다.

 

환노위 야당 의원들은 이날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단독으로 노란봉투법을 통과시킨 다음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 의결을 시도했다.

 

야당의 일방적 법안 심사에 반발하며 소위 표결에 불참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소위 후에 열린 전체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의 안건조정위원회(안조위) 회부를 신청하며 제동을 걸었다.

 

이견이 큰 안건을 심사할 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안조위를 구성하고 법안을 심사할 수 있다.

 

안조위는 총 6명으로 구성되며 위원장 1명을 포함해 여야 동수로 정한다. 안조위에 회부되면 최장 90일 동안 처리할 수 없다.

 

국민의힘 간사인 김형동 의원은 “선진국과 후진국을 구분할 때 이른바 ‘예견 가능성’이 주요한 척도”라며 “노란봉투법이 민주당 당론으로 정해지며 토론과 의견 개진이 가로막힌 것 아닌가”라며 유감을 표했다.

 

강득구 민주당 의원은 “노란봉투법은 21대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가 된 법안”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처리되지 않았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 강화 및 쟁의행위 범위 확대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 제한 등을 골자로 한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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