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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시행 앞둔 광역 I-패스…이미 도입된 I-패스 넘을 수 있나?

인천시 면허권 가진 광역버스만 해당, 공항버스 이용 불가
5월 시행한 I-패스에 광역버스도 포함, 시민들 필요성 적어

 

월 8만 원에 광역버스를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인천 광역 I-패스’가 오는 8월부터 시행한다.

 

인천에서 서울‧경기도 등을 오가는 광역버스를 탈 경우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사용이 제한되는 광역버스도 있어 시민들의 혼란을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또 이미 5월부터 시행 중인 I-패스도 광역버스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시행 전부터 광역 I-패스에 대한 필요성 자체가 떨어지는 상황이다.

 

17일 시에 따르면 서울시 기후동행카드의 정기권 개념을 활용한 ‘광역 I-패스’를 8월부터 도입한다.

 

사용이 가능한 버스는 인천시 면허권을 가진 광역버스다. 9200번·1300번·1001번 등을 비롯해 M버스도 해당된다.

 

이외에 서울시나 경기도 면허권을 가진 광역버스는 사용할 수 없다. 게다가 6770번·6777번 등 공항버스도 사용이 불가하다.

 

이로 인해 광역버스를 탈 때 미리 확인해보고 타야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또 광역버스만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후 시내버스나 지하철을 이용할 때는 사용이 불가하다.

 

반면 I-패스의 이용범위는 광역버스를 포함한 모든 버스·지하철·기차 등인데, 전국 어디서나 쓸 수 있다.

 

정기권 개념인 광역 I-패스에 비해 I-패스는 환급제도이기 때문에 비용적으로 손해인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시민들이 I-패스 대신 광역 I-패스를 만들 가능성은 적을 수밖에 없다.

 

시는 올해 광역 I-패스 예상 수요를 누적 2036명으로 보고 있다. 전체 예산은 시비 5억 원으로 잡았지만 수요가 많지 않을 것으로 보고 실제 필요 예산은 3억 원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시는 우선 시행 이후의 상황을 지켜본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예상 수요는 2000명대로 보고 있지만 시행 이후 더 나올 수도 있다”며 “시행 이후 계속 보완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지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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