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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집밥시대’ 반찬가게 관리 철저해야

성장하는 반찬시장, 서민 건강 위한 지속 단속 필요

  • 등록 2024.07.22 06:00:00
  • 13면

반찬가게를 이용하는 소비자가 늘고 있다. 최근 고물가로 인한 식재료 가격과 외식비 상승이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한다. 물가는 지난 2022년 1월부터 지속 상승하고 있어 서민들은 생활에 압박을 느끼고 있다. 대표적인 것 중 하나가 외식비다. 한국소비자원 가격정보종합포털 ‘[참가격’을 보면 김밥 가격은 2년 전에 비해 15.6% 증가했다. 짜장면 가격은 지난 3월 7069원에서 4월 7146원으로, 칼국수는 9115원에서 9154원으로, 냉면 가격은 1만1538원에서 1만1692원으로 올랐다. 1인 가구의 증가, 시간을 절약하고 효율성을 추구하는 분위기가 확산되는 것 등도 중요한 원인으로 분석된다.

 

반찬가게만 늘어나는 것이 아니다. ‘집밥’을 선호하는 사람이 증가하자 편의점들도 소포장 반찬을 경쟁적으로 출시하고 있다. 지난 4월 시장조사업체 엠브레인이 트렌드모니터가 전국 만 13~59세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집밥 취식 및 반찬 전문점(가게) 관련 U&A(Usage & Attitudes) 조사'를 실시했다. 이 결과 응답자의 65.1%가 집에서 먹는 집밥을 선호하며 평소 식사를 할 때도 외식이나 배달보다는 집밥을 먹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 10명 중 8명은 반찬 구매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집에서 반찬을 만들어 먹는 것보다는 사서 먹는 것이 가성비 있고(54.7%), 직접 요리하는 것보다 오히려 저렴한 느낌(52.8%)이라는 응답도 절반이 넘었다. 이처럼 반찬을 사서 먹는 국민들이 많다. 따라서 국민건강을 위해서는 반찬가게와 제조업체들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지 말아야 한다. 그런데 반찬 시장이 크게 성장하면서 관련된 불법행위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최근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은 법령을 위반한 반찬전문 제조‧판매업소들을 대거 적발했다. 6월 17일부터 28일까지 도내 반찬전문 제조․판매업소 180곳을 단속한 결과 식품위생법, 식품표시 광고법, 원산지표시법 등을 위반한 업소가 24곳(27건)이나 됐다.

 

이 업소들은 관할 관청에 등록도 하지 않은 채 식품제조‧가공 영업을 해왔거나, 아무런 표시가 없는 제품을 판매하기 위해 보관하는 등 관련 법령을 위반했다. 둥록 조차 하지 않은 채 영업을 하거나, 표시기준을 위반하고,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했다. 위해식품을 판매하거나 소비기한이 경과한 제품을 보관하다가 적발되기도 했다. 보존 기준을 위반하고, 자가 품질검사 의무를 위반했으며, 조리실을 비위생적으로 관리한 곳도 있었다.

 

도 특사경이 사례로 밝힌 여주시의 한 업소는 관할 관청에 식품제조‧가공업 등록도 하지 않았으며 9개월마다 1회 이상 받아야 하는 자가품질검사를 하지 않았다. 양평군의 한 업소는 표시 사항이 전혀 없는 된장 등 식품을 판매하기 위해 보관해왔으며, 이천시에 소재 한 업소는 국내산과 중국산 고춧가루를 섞어 사용했으면서도 원산지표시판에는 국내산으로만 표시하여 적발됐다.

 

앞으로도 반찬·간편식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따라서 식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수시로 단속하고 위반사항이 발견되면 관련 규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는 등 도민들이 안전하고 위생적인 먹거리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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