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산업과 벤처, 차세대 주력산업 활성화를 위해 이들 분야에 대한 출자총액제한제가 대폭 완화된다.
하지만 기업집단 지정 기준인 자산규모 5조원은 제계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유지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작년 말 개정된 현행 공정거래법의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3단계이상 순환 출자가 없거나, 계열회사수가 5개 이하인 기업집단의 경우 출자총액제한제에서 졸업할 수 있게 된다.
또 집중투표제나 서면투표제 등 내부견제시스템을 잘 갖춘 이른바 기업지배구조 모범기업도 출총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예외 인정도 확대 돼, 신산업분야로 신기술을 이용한 매출액 비중이 30% 이상인 경우와 차세대 10대 성장동력산업에 대한 출자 역시 출자총액제한을 받지 않는다.
정부가 적극 추진중인 종합투자계획 활성화를 위해선 계열사에 대한 채무보증이 제한되고 있는 기업집단이라해도 계열사가 SOC 민간투자사업을 할 경우엔 채무보증을 허용키로 했다.
이와 함께 부당 공동행위, 즉 카르텔를 적극 차단키 위해 과징금 부과율을 현행 매출액 5%에서 10%로 대폭 상향 조정했다.
공정위는 그러나 재계가 강력히 주장해 온 기업집단 지정 기준인 자산 5조원은 그대로 유지키로 해 재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정부는 이와 관련 국무회의 등을 거쳐 최종 시행령이 확정되는 오는 3월 말까지 재계 등 각계 의견을 수렴할 방침이어서 5조원 유지란 공정위 안이 바뀔 가능성을 여전히 배제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