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09 (월)

  • 맑음동두천 22.7℃
  • 구름많음강릉 24.4℃
  • 맑음서울 25.7℃
  • 구름많음대전 25.6℃
  • 흐림대구 25.9℃
  • 흐림울산 25.1℃
  • 맑음광주 25.3℃
  • 맑음부산 26.4℃
  • 맑음고창 22.0℃
  • 맑음제주 26.8℃
  • 구름조금강화 21.4℃
  • 구름조금보은 25.9℃
  • 구름조금금산 23.9℃
  • 맑음강진군 24.4℃
  • 구름많음경주시 24.7℃
  • 맑음거제 26.4℃
기상청 제공

공정위 출자총액제한제 대폭 완화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SOC사업 기업집단이라도 채무보증 허용
출자총액기업집단 지정 기준 5조원 완화

신산업과 벤처, 차세대 주력산업 활성화를 위해 이들 분야에 대한 출자총액제한제가 대폭 완화된다.
하지만 기업집단 지정 기준인 자산규모 5조원은 제계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유지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작년 말 개정된 현행 공정거래법의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3단계이상 순환 출자가 없거나, 계열회사수가 5개 이하인 기업집단의 경우 출자총액제한제에서 졸업할 수 있게 된다.
또 집중투표제나 서면투표제 등 내부견제시스템을 잘 갖춘 이른바 기업지배구조 모범기업도 출총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예외 인정도 확대 돼, 신산업분야로 신기술을 이용한 매출액 비중이 30% 이상인 경우와 차세대 10대 성장동력산업에 대한 출자 역시 출자총액제한을 받지 않는다.
정부가 적극 추진중인 종합투자계획 활성화를 위해선 계열사에 대한 채무보증이 제한되고 있는 기업집단이라해도 계열사가 SOC 민간투자사업을 할 경우엔 채무보증을 허용키로 했다.
이와 함께 부당 공동행위, 즉 카르텔를 적극 차단키 위해 과징금 부과율을 현행 매출액 5%에서 10%로 대폭 상향 조정했다.
공정위는 그러나 재계가 강력히 주장해 온 기업집단 지정 기준인 자산 5조원은 그대로 유지키로 해 재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정부는 이와 관련 국무회의 등을 거쳐 최종 시행령이 확정되는 오는 3월 말까지 재계 등 각계 의견을 수렴할 방침이어서 5조원 유지란 공정위 안이 바뀔 가능성을 여전히 배제할 수 없다.






배너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