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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수 구속 일파만파…카카오뱅크로 번진 '오너리스크'

카카오, 벌금형 이상 시 카뱅 대주주 자격 박탈
2대 주주 한투증권 인수도 어려워…지배구조 '위태'
대주주 사법리스크로 신사업도 '난항' 전망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혐의를 받고 있는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이 구속되면서 카카오를 둘러싼 먹구름이 한층 짙어지는 가운데, 계열사인 카카오뱅크(이하 카뱅) 또한 창사 이래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 최대주주인 카카오가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경우 대주주 자격을 잃게 돼 카뱅의 지분을 강제 매각해야 하고, 이러한 사법리스크에 따라 마이데이터 등 신사업 인가가 지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서울남부지법(한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3일 오전 1시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김 위원장에게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지난 22일 오후 2시부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지 약 11시간 만이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SM엔터 인수 과정에서 경쟁사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SM엔터의 주가를 하이브의 공개매수가(12만 원) 이상으로 띄웠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위원장은 SM엔터 인수 과정에서 불법행위를 지시하거나 용인한 적이 없다며 해당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카카오 또한 양벌규정에 따라 지난해 11월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이다.

 

창사 이후 처음으로 총수가 구속돼 카카오의 사법리스크가 최고조에 달하면서 카카오뱅크의 지배구조도 위기에 처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김 위원장의 혐의와 관련, 양벌규정이 적용돼 카카오가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경우 최대주주의 지위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다. 

 

카카오는 카뱅의 지분 27.16%(1분기 기준)를 보유한 최대주주다. 인터넷전문은행법에 따라 산업자본인 카카오가 금융사인 카뱅의 지분을 10% 이상 유지하기 위해서는 최근 5년간 금융 관련 법령에 따라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최악의 경우 카카오는 6개월 내로 보유 지분 중 10%만 남기고 나머지를 강제로 매각해야 하는 것이다.

 

카카오보다 한 주 덜 보유해 2대 주주 자리를 지키고 있는 한국투자증권(27.16%)의 지분 인수도 어렵다. 한국투자증권이 금융지주 산하의 증권사라 지배구조법에 따라 은행을 지배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한국투자증권의 모회사인 한국금융지주가 지분을 인수하는 식으로 지배구조가 조정될 경우, 한국금융지주는 비은행 금융지주사에서 은행 금융지주사가 돼 적용되는 규제가 많아진다.

 

대주주의 사법리스크에 따라 신사업 인가가 지연되는 등 본업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점도 골칫거리다. 앞서 삼성카드도 대주주인 삼성생명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기관경고 제재를 받으면서 경쟁사보다 1년이나 늦게 마이데이터 사업에 진출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5월 카카오의 자본시장법 위반 조사를 이유로 카카오뱅크의 마이데이터 사업과 개인 대안신용평가 사업의 허가 심사를 보류했다. 심사 재개는 6개월마다 검토되는데 금융위는 시세조종 혐의와 관련된 형사재판이 종결될 때까지 심사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이러한 이유로 카뱅의 신사업 진출은 당분간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벌금형을 받는다고 해서 무조건 적격성 요건을 위반하는 것은 아니다.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인정되면 한도 지분을 초과해서 주식을 보유할 수는 있다”며 “다만 현재 같은 상황에서는 신용카드업 등 신사업 진행은 막힐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고현솔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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