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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만 명 분 마약 국제탁송화물로 밀반입한 태국인 검거

제빵 반죽기계 마약 숨겨 국내 들여와 유통
경찰, 국정원 공조로 검거…태국 총책 추적 중

 

국제탁송화물로 수십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마약을 밀반입해 국내에 유통한 이들이 검거됐다.

 

24일 안양동안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태국 국적의 20대 남성 A씨와 한국 국적의 40대 남성 B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제빵에 사용하는 반죽기계에 마약 16kg 상당을 은닉해 국제탁송화물로 국내에 밀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난해 2월 국내에 입국해 충남 아산지역에서 취업해 생활하던 중 같은 해 6월 태국에 체류하는 총책의 연락을 받고 500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지난 2일 화성시에서 특정 장소에 물건을 놓으면 찾아가는 방식인 일명 '던지기 수법'으로 마약 2kg 상당을 매수자인 B씨에게 유통 및 판매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지난달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마약 밀반입과 관련한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했으며 이달 초 A씨와 B씨를 잇달아 검거하는 데 성공했다.

 

A씨의 주거지에서 14kg 상당의 마약을 발견해 압수했다. 이는 약 47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국가정보원과 공조해 태국에 체류 중인 총책의 인적사항을 특정하고 국제공조를 통해 추적 및 검거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태국에서 마약 관련 혐의로 이미 수배 중인 인물로 확인됐다"며 "총책을 추적하고 검거하는 등 국민의 건강과 평온한 일상을 지키기 위해 마약 공급·유통 사범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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