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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쿠팡, 과로사 노동자 유족에 사과·재발방지 대책 마련”

故 장슬기·장덕준 유족과 공동 기자회견
“기업이 법위에 군림…정의롭지 못 해”

 

염태영(민주·수원무) 국회의원은 24일 쿠팡에서 일하다 과로사한 노동자 故 정슬기·故 장덕준 씨와 관련해 “쿠팡은 유족에게 사과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염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故 정슬기· 故 장덕준 씨의 유족과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은 목소리를 냈다.

 

염 의원은 “기업이 법 위에 군림하며 독버섯 같은 제도로 노동자를 과로사로 내모는 나라가 과연 정의로운 나라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쿠팡CLS는 일명 ‘클렌징 조항’을 통해 택배 노동자들을 상시적 고용 불안으로 내몰았다”며 “이 때문에 정 씨도 ‘일을 좀 천천히 하면 안 되냐’는 아내의 말에 ‘여보 내가 아침 7시까지 배송 못하면 나 여기서 일 못해’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쿠팡CLS가 택배사업자 등록을 위해 국토부에 제출한 위수탁계약서는 문제가 많다는 생각이 든다”며 “택배 사업 계약의 핵심은 ‘위탁지역’인데, 쿠팡CLS의 위수탁계약서에는 위탁지역이 도대체 어디인지 적시하고 있는 곳이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쿠팡CLS가 국토부에 낸 위수탁계약서는 핵심이 빠진 불완전한 계약서로 보이는 만큼 당연히 그 등록도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염 의원은 “심야 택배, 로켓배송과 같이 새롭게 생겨난 택배시스템을 감안해 새로운 사회적 합의가 꼭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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