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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축산농가 폭염 피해 조심하세요”

道, 도내 축산농가에 폭염 대비 행동요령 배포
축사 청결 유지·신선한 물과 사료 급여 등 필요
피해 시 신속복구 위한 가축재해보험 가입 당부

 

경기도가 폭염에 따른 행동요령을 배포하는 등 도내 축산농가에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축사·가축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25일 도에 따르면 폭염 지속 시 가축폐사 예방을 위해 지붕 위에 물을 뿌리거나 충분한 환기와 냉풍기, 안개분무를 가동해 온도를 축사 내외부 온도를 낮춰줘야 한다.

 

또 신선한 물을 충분히 공급하고 양질의 사료를 자주 줘 사료가 변질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하며, 면역증강제 등을 공급해 고온스트레스를 완화시켜줘야 한다.

 

특히 돈사·산란계사의 경우 여름철 전기사용량 증가에 따른 전기공급 차단으로 가축폐사나 전기화재 등이 발생될 수 있어 규모에 맞는 전력을 사용하고, 전력 초과 예상 시 즉시 사용량을 변경해야 한다.

 

아울러 축사 내외부 전선 피복상태, 누전차단기 정상작동 등을 확인하고 비상발전기 설치, 정기적인 전기안전진단 등을 실시해 전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고온기 가축 질병관리를 위해서는 축사 청결유지와 정기 소독, 외부인과 차량의 축사 출입제한을 철저히 하고 사전 백신접종, 방충망 설치 등 해충방제도 필요하다.

 

앞서 도는 폭염피해에 취약한 양계·양돈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폭염대비 면역증강제를 지난해 25t에서 올해 55t으로 확대 지원했다.

 

또 축종별 안개분무시설, 정수시설, 환풍기, 냉난방기, 차열페인트 등 시설 장비 등 공급을 위해 57억 원을 지원하는 등 폭염 피해 최소화에 힘쓰고 있다.

 

이강영 도 축산동물복지국장은 “7~8월은 호우 뒤 폭염이 이어지는 날이 많아 축사와 가축에 대한 세심한 관리가 요구된다”며 “피해 발생 시 빠른 피해복구와 경영회복을 위해 축산농가에 가축재해보험 가입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 경기신문 = 이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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