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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 사러 간 사이 홀로 남은 6살 납치 시도…50대 남성 징역 6개월

초등학교 교사 제지로 미수에 그쳐
징역형 선고와 함께 법정 구속
범행 전, 초등생에게도 “죽여버리겠다” 팔 당기고 폭행

차량에 혼자 남은 6살 아이를 납치하려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단독 공우진 판사는 미성년자약취미수와 폭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55)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7일 오후 4시 1분쯤 인천 시내에 있는 길거리에서 B군(6)을 납치하려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당시 B군은 부모가 잠시 물건을 사러 간 동안 주차된 차량에 혼자 있었다.

 

A씨는 이 차량에 탄 뒤 “죽여버리겠다”며 B군을 위협했다.

 

그러나 인근에 있던 초등학교 교사에게 제지당했다.

 

A씨는 범행 10여 분 전 근처 편의점 앞에 있던 C군(8)에게 다가가 “죽여버리겠다”며 팔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한 혐의도 받았다.

 

공 판사는 “피해가 복구되지 않았다”며 “피고인의 범행 경위와 피해자들 나이 등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 경기신문 / 인천 = 유지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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