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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경찰서, 주민의 평온한 일상 저해하는 ‘이륜차 소음 등’ 합동단속 실시

7~8월 두 달간 시흥경찰서, 시흥시,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 합동단속 실시
소음 및 불법구조변경, 주요 교통법규 위반 등 단속 대상

 

시흥경찰서는 이륜차 소음 근절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7~8월 두 달간 시흥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여름철 야간시간대 이륜차 소음으로 인해 인근 주택가에서는 창문을 열어놓기 힘들 정도이며, 주민들이 이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어, 서에서는 지난 19일, 25일 배곧신도시에서 2회에 걸쳐 야간 합동단속을 실시하였으며, 단속 대상은 ▲LED 전조등, 머플러 임의변경 등 불법개조 ▲등록번호판 미부착, 훼손·가림 ▲주요 교통법규 위반 등이다.

 

단속에 적발된 이륜차는 위반행위에 따라 범칙금·과태료 처분 및 행정처분을 실시하며, 특히 불법개조 이륜차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시흥경찰서는 이륜차 소음 다발지역을 중심으로 단속 예고 현수막을 설치하고, 이륜차 운전자들에게 소음 유발행위 자제와 안전운행을 당부하는 등 홍보활동도 병행하고 있다.

 

인근 주민들은 “경찰차가 단속하는 모습이 자주 목격된다. 덕분에 이륜차 소음도 많이 줄고, 질서가 잡혀가는 것 같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김신조 시흥경찰서장은 “주민들이 평온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이륜차 소음 근절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시흥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지속적으로 합동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원규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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