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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해 이유 없이 80대 父 폭행…50대 아들 벌금형

존속상해 혐의로 기소
‘알코올 의존 증후군 치료’ 약속
법원, 초범인 점 고려해 양형 판단…벌금 500만 원 선고

술에 취해 아버지를 때린 50대 아들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3단독 이동호 판사는 존속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58)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고 가정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15일 오후 7시쯤 인천 남동구에 있는 자택에서 아버지 B씨(88)의 얼굴·다리 등을 주먹과 효자손으로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술에 취해 아무 이유 없이 B씨를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부자는 모두 탈북민으로 사건 발생 후 B씨는 법정에서 아들을 선처해 달라고 호소했다.

 

A씨도 “앞으로 알코올 의존 증후군 등을 치료하고 다시는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아버지를 상대로 범행했고 죄질이 매우 나빠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양형 이유에 대해선 “피해자뿐 아니라 A씨의 신변 보호를 담당하는 경찰관도 선처를 요청했다”며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했고, 과거에 존속상해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인천 = 유지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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