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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국힘 경기도당, 수원·포천시의원 징계절차…기초의회에 칼 빼든다

국힘 경기도당, 도내 기초의원 A, B 관련 징계 절차 개시
A 의원, 의장 선거 준비 과정서 자당 의원들과 갈등 빚어
B 의원, 의결 기구 결정 사항 따르지 않아 윤리위에 회부
두 의원, 소명 등 절차 거쳐 8월 초쯤 징계 결과 나올 듯

 

국민의힘 경기도당이 경기도 내 일부 기초 지방의회 내홍·파행 등의 이유로 당내 기초의원들에 대한 징계 심사에 들어갔다.

 

28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국민의힘 경기도당은 지난 25일 수원시의회 A 의원과 포천시의회 B 의원을 윤리위원회(이하 윤리위)에 회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A 수원시의원은 지난달 수원시의회 후반기 의장 후보에 올라 의장 선거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국민의힘 시의원들과 갈등을 빚는 등 당내 분란을 일으켰다는 것이 윤리위 회부 사유다.

 

앞서 두 명의 국민의힘 수원시의원은 A 의원과 불화 등을 이유로 지난달 말 더불어민주당으로 당적을 옮겼다.

 

이를 계기로 수원시의회 국민의힘은 의장 선거에서 패배한 데 이어 후반기 원 구성 과정에서 상임위원장직을 한 석도 가져오지 못했다.

 

B 포천시의원의 경우 국민의힘 포천시 기초의원협의회 결정 사항을 따르지 않는 등 당헌·당규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윤리위에 회부됐다.

 

B 의원은 의결 기구인 기초의원협의회를 통해 의장 후보에서 제외됐는데 민주당에게 부의장, 운영위원장을 내주는 대신 B 의원 자신은 의장이 되도록 이른바 ‘야합’을 했다는 것이다.

 

포천시의회는 국민의힘 4석, 민주당 3석으로 국민의힘이 다수당이다.

 

이에 국민의힘 경기도당은 지난 25일 회의를 열고 다음 달 9일 윤리위원회를 여는 등 징계 절차를 개시하기로 했다.

 

윤리위원회 회의에서는 해당 행위를 한 A, B 의원에 대해 소명 절차를 거친 뒤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국민의힘 당헌에 따라 시·도당 윤리위는 관할 지역 지방의원 등에 대한 징계 권한을 가지며 징계 종류는 ▲제명 ▲탈당권유 ▲당원권 정지 ▲경고로 구분된다.

 

징계를 받은 사람은 징계 의결 통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중앙윤리위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심재철 국민의힘 경기도당위원장은 이날 경기신문과 통화에서 “(윤리위 회부 사유는) 자당 의원들 간 분열이 일어나게 했다는 내용”이라며 “(징계 수위는) 8월 중 결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기초의회 원 구성 협상 등에 따른 의회 파행·내홍 여파로 지역사회의 피로감이 높은 가운데 이들 의원들의 징계 심사가 향후 도내 지방의회 구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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