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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경기도 그린벨트 사용승인 건축물 불법 뿌리 뽑길

승인받은 곳 47%가 불법 용도변경, 묵과해선 안 돼

  • 등록 2024.07.30 06:00:00
  • 13면

경기도가 개발제한구역이 있는 일선 시·군에서 지난해 말부터 6개월간 행위허가 사용승인을 받은 대상으로 최근 조사를 벌인 결과 전체의 절반에 가까운 곳이 불법 용도변경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가뜩이나 보존과 개발을 놓고 좀처럼 이견을 좁히기 어려운 그린벨트 훼손 우려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일탈이다. 법을 어겨서 얻는 이익을 노린 그린벨트 불법은 기회 균등, 평등 문제와도 직결되기 때문에 결코 묵인해선 안 될 일이다.


경기도는 개발제한구역이 있는 21개 시·군에서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5월까지 행위허가 사용승인을 받은 164곳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벌여 불법행위를 한 77곳(47%)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불법행위 내용을 보면 불법 건축 26곳, 용도변경 31곳, 형질변경 4곳, 공작물 설치 4곳, 물건 적치 4곳 등이다.


안산시의 한 건설자재 판매점의 경우 동식물 관련 시설인 콩나물재배사로 행위허가 사용승인을 받은 후 건설자재 판매 및 보관창고로 불법 용도 변경해 사용하다 적발됐다. 의정부시의 한 소매점은 농산물보관창고로 행위허가 사용승인을 받았으나 전체면적의 1/3을 판매시설로 불법 용도변경하고 불법 증축까지 해 운영하다가 적발됐다.


또 성남시 한 베이커리 카페는 일반음식점 및 소매점으로 행위허가 사용승인을 받았는데, 소매점을 휴게음식점인 제빵 조리실, 카페 홀로 불법 용도변경하고 옆 건물과 연결 통로까지 불법으로 만들어 운영했다. 양평군에 소재한 모 종교시설은 법당 및 봉안당 등으로 행위허가 사용승인을 받은 지 불과 4개월여 만에 법당 및 유족휴게실 등을 봉안당으로 불법 용도변경하고 증축공사를 진행하다가 적발됐다.


경기도는 불법행위 발생비율이 높은 만큼 시·군 담당자가 행위허가 준공검사 때 현장 조사를 마친 후 사용승인을 하도록 하고, 도의 지휘·감독 하에 사용승인 1년 이내에 시·군이 특별점검을 실시하도록 했다. 일단 경기도 관련 정책담당 부서에서는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는 모두 적발하고 원상 복구해 불법의 확산을 방지하고 개발제한구역을 보존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어서 다행이다. 


1971년 처음 지정된 그린벨트는 반세기 역사 속에 숱한 논란의 대상이었지만, 그 엄중한 조치로 인해서 자연환경이 이만큼이라도 지켜지지 않았느냐는 평가에는 이의가 없다. 그린벨트는 ‘재산권 침해와 도시의 보호·발전’, ‘현재 필요공간 확보와 미래세대 땅’ 등 무수한 논란 속에 조금씩 해제돼왔다. 예전이나, 지금이나 잘못 손대면 논란이 폭발하는 화약고이기도 하다. 


그린벨트가 지역과 시대 상황에 맞게 재설계돼야 할 필요성은 분명히 있다. 그러나 허가도 없이 마구 훼손하는 사람들이나, 허가를 받고도 불법 용도변경을 일삼는 사람들은 ‘공정성’을 능멸하는 욕심꾸러기 범법자들이다. 그렇게 마구 저질러서 특별한 이익을 노리는 투기꾼들에게 그린벨트가 마치 로또복권처럼 여겨지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 대표적인 공공재(公共財)로서의 성격을 지닌 그린벨트가 특정인들의 불법 대박 수단으로 취급되는 일은 두말할 이유 없이 원천 차단돼야 한다. 더 이상 ‘그린벨트를 주무르고 공무원을 잘 구워삶아서 떼부자가 됐다’는 도청도설(道聽塗說)이 천박한 신화가 돼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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