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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창훈의 알쓸신법] 치매노인의 자기결정권과 임의후견

자녀들간의 분쟁을 예방하고 자신의 의사에 따른 후견사무의 지침마련을 위해 임의후견 활용이 필요하다

 

우연히 시간을 되돌릴 수 있는 마법 시계를 발견한다면 어떤 일을 하시겠습니까? 몇 년 전 한 한 여대생이 아버지의 교통사고를 막기 위해 마법 시계를 사용해 과거로 되돌아간 뒤 아버지의 목숨을 구하고 자신은 노인이 되어버린다는 다소 황당한 설정의 드라마가 방영된 적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 드라마의 주인공은 알츠하이머 치매를 앓고 있는 한 할머니였습니다. 남편과 일찍 사별하고 장애를 가진 자식을 혼자 키우며 고되고 힘든 삶을 살았던 할머니는 치매에 걸리고 점차 잃어가는 기억 속에서도 가장 행복했던 과거 한순간의 기억 속으로 되돌아가 다시 살아갔던 것이었고 작가는 이것을 마법 시계라는 소재로 표현하였던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치매’를 가족들 또는 자식들의 입장에서 더 많이 바라본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치매 노인을 모시는 가족들의 고초나 어려움은 설명할 필요 없이 모두가 공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치매를 겪게 되는 노인의 입장에서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아갈지, 그들을 위해 어떤 준비가 필요할지 과연 얼마나 생각을 해보았을까요?

 

최근에는 치매 노인과 같이 인지능력의 문제로 스스로 의사결정을 하기 어려운 이들의 ‘자기결정권’을 옹호하기 위한 임의후견제도, 사전의료지시서, 신탁, 유언 등 다양한 방법들에 대한 고민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노인 중 약 20%만이 이러한 방법들을 이용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수치는 문화적 차이를 감안 하더라도 미국이나 유럽의 여러 나라들의 실정과는 사뭇 다릅니다. 실제 부모가 치매로 인해 재산관리 등의 업무를 처리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치매 노인의 재산관리 문제나 신상보호와 관련하여 자녀들 사이에 회복하기 어려운 갈등과 반목이 발생하는 모습은 이제 더 이상 드라마 속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임의후견제도를 이용한다면 가족들 간의 불필요한 갈등과 분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임의후견계약은 질병, 장애 등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상황에 있거나 부족하게 될 상황에 대비하여 자신의 재산관리 및 신상보호에 관한 사무를 다른 사람에게 위탁하고 그 위탁사무에 관하여 대리권을 수여하는 것입니다. 임의후견계약을 통해 노인은 사전에 자신의 사무를 대신할 수 있는 후견인을 지정함으로써 자기 의사에 최대한 부합하는 후견 업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원을 통해 선임된 후견감독인을 통해 후견인의 후견 사무에 대한 감독이나 평가를 받을 수 있어 후견인의 일탈에 대한 걱정도 덜 수 있습니다.

 

이처럼 임의후견은 당사자의 자기결정권을 최대한 존중할 수 있는 방법이기에 가정법원이나 법조계에서도 임의후견의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지만, 실제 임의후견 이용 건수는 미미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 원인을 임의후견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부족에서 찾기도 합니다. 하지만 임의후견의 당초 취지와 달리 다양한 형태의 임의후견계약들이 개발되지 않고 있고, 임의후견계약을 체결해본 전문가들이 부족하다는 것 역시 임의후견의 활성화를 가로막고 있는 중요한 원인이라고 할 수 있어, 향후 수요자뿐만 아니라 공급자의 입장에서도 저변을 확대하는 것 역시 시급한 과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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