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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금속성 물질 취급사업장 100곳 점검…위반사항 13건 적발

도내 나트륨·마그네슘 등 취급 사업장 대상
위험물저장 중요기준 위반 등 4건은 입건
안전교육 미실시 등 9건 과태료 부과 처분

 

경기도는 화재·폭발 위험성이 높은 금속성 물질 취급사업장 100곳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 비허가 장소 위험물 저장 등 위반 사항 13건을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달 도내 48개 리튬 취급사업장 전체에 대한 긴급 안전 점검을 실시한(16건 적발) 데 이은 후속 조치로, 나트륨·마그네슘 등을 취급하는 사업장 100곳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점검은 지난 12~25일 10일간 도 기후환경에너지국, 도소방재난본부,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상설기구 ‘위험물취급사업장 안전 점검 및 전문가 자문단’을 통해 진행됐다.

 

특히 컨설팅 기능 강화를 위해 민간전문가를 적극 활용하고 원활한 컨설팅 추진을 위해 단속·처벌 기능을 최소화해 추진했다.

 

도는 적발된 13건 중 비허가 장소 위험물 저장, 위험물 저장 중요 기준 위반 등 4건은 위험물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했으며 안전교육 미실시 등 9건은 과태료를 부과했다.

 

아울러 점검과 동시에 ▲화학사고 예방·대응방법 ▲시설개선 ▲안전물품 비치 ▲법령·제도 안내 ▲지원사업 안내 등 753건의 컨설팅을 실시했다.

 

도는 지난 1·2단계 점검에 이어 3단계로 질산·황산 등 위험물 취급 사업장 100곳을 대상으로 추가 안전 점검을 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시설개선 지원이 필요한 사업장을 파악하고 안전시설 설치 사업과 연계해 지원할 예정이다.

 

차성수 도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은 “‘위험물 취급사업장 안전 점검 및 전문가 자문단 상설 운영을 통해 앞으로도 지속적인 점검을 하고 사고 예방을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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