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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 동네는 공동수도료 지원받는데”…인천시, 부족한 재정에 ‘머뭇’

인천시 2011년 공동전기요금 지원근거 마련
군·구와 50%씩 분담…올해 시비 1억 5247만
서울시, 4년 전부터 공동관리비 지원 시작해
같은 사회적약자인데 지역별 혜택 수준 달라

 

인천 주거복지 혜택은 여전히 갈 길이 멀다.

 

옆 동네인 서울과 나날이 차이가 벌어지는 실정이다. 인천은 영구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에게 ‘공동전기요금’을 지원해주고 있다.

 

문제는 공동수도요금 지원은 감감무소식이라는 점이다.

 

서울의 경우 2019년 ‘서울시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를 제정해 지원 근거를 마련했고, 이듬해부터 공동수도요금을 포함한 공동관리비 지원을 시작했다.

 

반면 인천은 14년째 제자리걸음이다.

 

2011년 ‘인천시 영구임대아파트단지 공동전기요금 지원 조례’가 생긴 이후 추가된 지원사항은 없다.

 

공동수도요금까지 부담하기엔 재정이 넉넉지 않단 입장이기 때문이다.

 

현재 인천시는 중구·동구·연수구·남동구·부평구·옹진군에 있는 영구임대아파트 18개 단지·9689세대를 대상으로 공동전기요금을 지원하고 있다.

 

공동전기는 공용부분 계단 및 복도등, 승강기 운행, 단지 내 산업용 및 보안등, 난방 및 급탕 공급을 위한 보일러 가동 등에 쓰이는 것을 말한다.

 

인천시와 군·구가 공동전기료 전액을 50%씩 분담하고 있다. 올해 인천시는 관련 예산으로 1억 5247만 원을 편성했다. 

 

서울시는 4만 8108세대의 공동관리비 걱정을 덜어주고 있다.

 

올해에는 공동전기요금과 공동수도요금으로 각각 시비 15억 1076만 원, 2억 9908만 원을 편성했다. 

 

같은 사회적 약자임에도 불구하고, 지역을 이유로 혜택 수준이 다른 꼴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모든 것을 다 지원하기엔 아직 어려움이 있다”며 “군구에서 요청하는 공동전기요금을 우선 빠짐없이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아무래도 영구임대아파트에 기초생활수급자가 많이 거주하는데, 이 경우 따로 상수도 사업본부에서 수도 요금을, 가스 공사에서 가스 요금을, 또 TV 수신료나 핸드폰 요금 등을 감면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인천 = 유지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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