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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道비서실 업무보고 법제화 추진

양우식 위원장, 조례 개정해 ‘보고 의무화’ 명시
“대립 원인으로 지목된 근거 부재 문제 해소”
개정 계획, 양당 지도부 합의 거쳐야 할 듯

 

경기도의회가 경기도 비서실·보좌기관 업무보고 도입 첫해부터 보고 진행에 차질을 빚는 등 도와 갈등을 빚은 것에 대한 후속 조치로 조례상에 업무보고를 의무화하는 법제화를 추진한다.

 

30일 도의회에 따르면 양우식(국힘·비례) 도의회 의회운영위원장은 오는 9월 회기에 예정돼 있는 도 비서실·보좌기관 업무보고에 대한 근거가 명시된 자치법규 개정안을 발의한다.

 

앞서 도가 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부서에 도 비서실·보좌기관을 포함하는 조례안을 공포함에 따라 도의회는 올해부터 이들 부서에 대한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가 가능해졌다.

 

도의회는 지난 25일 이같은 조례를 근거로 도 비서실·보좌기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진행했는데 당시 관련 부서 관계자들이 출석하지 않고 자료 제출도 성실히 하지 않으면서 의사진행에 차질이 생겼다.

 

이에 양 위원장은 자치법규에 업무보고 내용을 명시해 도의회 상임위 소관 부서의 보고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업무보고 의무화 내용이 명시될 자치법규는 ‘경기도의회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안’인 것으로 알려졌다.

 

양 위원장은 “집행기관의 불성실한 태도와 소모적 대립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근거 부재 문제는 9월 임시회에서 해소될 것”이라며 “(집행부는) 업무보고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양 위원장의 업무보고 관련 자치법규 개정 계획은 향후 도의회 양당 지도부 논의 및 합의를 거쳐야 할 것으로 보인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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