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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상반기 개인 소유 체납자 ‘대포차’ 24대 적발

道, 3~6월 대포차 의심차량 106대 단속
총 24대 중 14대 공매·1대 고발 등 조치
10월까지 의심차량 260대 추가단속 추진

 

경기도는 지난 3월부터 지난달까지 4개월간 대포차 의심 차량 362대 중 106대를 추적해 24대를 적발하고 공매·고발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31일 밝혔다.

 

앞서 도는 올해 개인(외국인 포함) 소유 체납차량 2047대의 책임보험 가입 내역을 조사해 소유자와 계약자·피보험자가 다른 것으로 확인된 362대의 차량 소재를 추적·조사하고 있다.

 

도는 이 중 대포차 의심차량 106대를 단속해 적발한 24대를 강제견인하고 ▲공매 14대 ▲부정 번호판 부착차량 고발 1대 등 조치를 취했다.

 

자동차는 정상적인 중고차 거래·환가절차(경·공매)를 통해 소유권이 이전돼야 하는데 비정상적 거래를 통해 제3자가 점유해 운행하게 되면 각종 과태료·세금 등을 체납해 불법운행 대포차가 된다.

 

이같은 대포차는 실제 점유자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여러 법적책임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기도 한다.

 

광명시에 거주하는 체납자 A씨는 외국인으로 자동차세(에쿠스) 등 312만 원을 체납 후 본인은 2016년 11월 5일 본국으로 출국하면서 소유권 이전 절차 없이 제3자에게 차량을 인도했다.

 

도는 해당 차량이 세금·과태료 등을 체납하고 불법 점유·운행되고 있는 것을 대포차 표적 수색으로 단속해 견인·공매 조치했다.

 

자동차세(더뉴트랙스) 등 161만 원이 체납된 사망자 B씨 소유 차량을 불법 운행하다 적발된 점유자 C씨는 지인이 운행하라고 넘겼다고 주장했다.

 

해당 차량은 5년간 자동차세, 기타 과태료 39건 등의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상태여서 즉시 견인해 공매 조치했다.

 

도는 상반기에 추적 조사를 못한 차량과 하반기 조사 대상 등을 합친 대포차 의심 차량 260대에 대해서도 오는 10월까지 시군 합동단속 등 지속적인 조사·추적·강제 견인을 한다는 방침이다.

 

노승호 도 조세정의과장은 “대포차량 조사는 범죄에 악용될 수 있는 차량을 사전에 적발하는 것으로 세수 확보와 함께 범죄 예방효과도 크다. 단속을 계속해 건강한 사회환경에 이바지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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