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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티메프’ 피해기업에 ‘특별경영자금’ 1000억 지원

‘e커머스 피해지원 특별경영자금’ 신설
정산지연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상
道, 지원 대상 기준·금리 등 대폭 완화

 

경기도가 최근 티몬·위메프(이하 티메프) 사태로 피해를 입은 도내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000억 원 규모의 긴급 특별경영자금을 지원한다.

 

도는 경기도중소기업육성자금 중 중소기업지원자금 200억 원과 소상공인지원자금 800억 원 등 총 1000억 원 규모의 ‘e커머스 피해지원 특별경영자금’을 신설해 지원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특별경영자금은 정산 중단에 따른 도내 피해 기업의 연쇄 부도 우려에 따른 것으로 지원 대상은 티메프 정산 지연 사태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다.

 

지원 방식은 중소기업은 최대 5억 원, 소상공인은 1억 원, 융자 기간은 중소기업 3년(1년 거치 2년 균등분할상환), 소상공인 5년(1년 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으로 운영한다.

 

융자 금리는 도의 이차보전 지원으로 은행에서 정한 대출금리보다 중소기업은 2.0%p, 소상공인은 2.5%p 낮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판매금액 만큼만 지원하는 중소벤처기업부 지원과 달리 도는 대출금 한도까지 지원 대상을 넓혀 실질적 경영위기 해소책이 될 수 있도록 했다.

 

또 ▲운전자금 평가 기준 완화(60점→50점) ▲당기 매출액 한도사정 확대 (1/3→1/2) 등 지원 대상 기준을 대폭 완화했다.

 

소상공인은 기존 ‘경기도 소상공인 지원 자금’을 상환 중이더라도 평가 한도 내에서 지원이 가능하다.

 

시행 시기와 세부 내용은 이달 중 별도 공고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며, 특별금융자금 신청 희망 기업은 경기신용보증재단 26개 지점 및 4개 출장소와 지머니 시스템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허승범 도 경제실장은 “이번 사태로 자금 위기가 경영 위기로 이어져 자칫 문을 닫을 수도 있는 상황이어서 긴급하게 지원을 결정했다”며 “피해 기업과 소상공인 경영 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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