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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이전투구’ 불구 ‘전세사기 특별법’ 합의 가능성

국토위 소위 ‘특별법’ 논의, 빠르게 의견접근
김은혜·염태영 등 경기 의원 맹활약
쟁점은 ‘사각지대’ 해소...정부 대안 제시

 

야당의 법안 단독처리와 여당의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위한 무제한 토론)로 ‘이전투구’ 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세사기 특별법’ 논의에서는 여야가 빠르게 의견접근을 하는 것으로 전해져 대조를 보이고 있다.

 

특히 여야 당론 법안을 제출한 경기 의원이 국토위 법안심사소위에서 맹활약하는 것으로 나타나 여야가 합의한 전세사기 특별법이 조만간 국토위 전체회의와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지난 21대 국회에서는 야당 단독으로 ‘선(先) 구제·후(後) 회수’ 방식을 담은 ‘전세사기 특별법’을 통과시켜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됐었다.

 

4일 국토위에 따르면 지난달 18일과 이달 1일 국토법안심사소위를 두 차례 열어 김성원·권영진(국힘) 의원과 염태영·허종식(민주) 의원 등 8명이 제출한 ‘전세사기 특별법(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논의했다.

 

이중 권영진 의원 법안은 김은혜(국힘) 의원과 함께 제출한 여당 당론 법안이며, 염태영 의원 법안은 민주당 당론 법안이다. 권영진 의원은 소위원장이고 김은혜·염태영 의원 모두 소위에 소속돼 법안 심사를 이끌어가고 있다.

 

김은혜 의원의 경우, 지난달 18일 첫 소위 회의에서 전세사기에 대해 “국가가 개입해야 될 수밖에 없는 사회적 재난”이라며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염태영 의원은 “여야의 의견은 기본적으로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사각지대가 없도록 하자, 정말 실질적인 대책에 도움이 되도록 하자 이런 취지로 의견 접근이 상당 부분 이뤄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국토법안심사소위에는 김·염 의원 외에 김기표·안태준·이소영(민주) 의원 등 5명의 경기 의원이 소속돼 있다.

 

정부·여당안은 주거안정에 초점을 맞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경매로 낙찰받아 경매 차익을 돌려주거나 피해 주택을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해 임대료 없이 10년 간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야당은 ‘선 구제·후 회수’의 임차보증금반환채권 매입을 통해서 최우선변제금(일정 액수의 보증금 반환)이 주요 내용이다.

 

1차 회의에서 쟁점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사각지대’ 해소 여부였다. 경매 차익이 거의 없거나 피해주택에 거주하길 원치 않는 이들에 대한 구제책이 없다는 점 등이 문제로 지적됐다.

 

이에 정부는 2차 회의에서 ‘피해자가 원하면 민간주택을 전세 임대해서 살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새로 제시하는 등 사각지대 해소 노력을 보여 합의 가능성을 높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진현환 국토부 제1차관은 지난달 17일 1차 소위 회의에서 “현재 전세사기 피해자가 1만 9000명 가까이 되고 많게는 한 3만 6000명까지 가지 않겠나 본다”며 “3만 6000명이 생겼을 때 (야당의) 임차보증금반환채권 매입에 따른 총 소요는 2조 4000억 정도가 발생을 한다”고 보고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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