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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경기도 vs CJ 기싸움에 ‘K-컬처밸리’ 미궁 속으로

K-컬처밸리 사업, 행정절차만 ‘50개월’ 소모
아레나 공연장, 3% 짓고 ‘무기한’ 공사 중지
6월 30일 사업기간 종료에 ‘일방적’ 해제
道 “전력 신청 놓친 CJ 탓” 의지부족 지적
CJ “공사 중지는 불가피…의지 문제 없어”

 

K-컬처밸리 사업이 8년간 3% 공정률을 끝으로 협약 해제되면서 ‘갈팡질팡’인 모양새다. 불안한 공공개발을 강행하는 도와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CJ라이브시티의 ‘치킨게임’이 팽팽한 가운데 피해는 고스란히 고양시민의 몫이 됐다. 경기신문은 K-컬처밸리가 꼬인 기점부터 풀이법까지 짚어본다. [편집자 주]

 

▶글 싣는 순서

①8년간 공정률 3%…K-컬처밸리 사업 ‘A to Z’

<계속>

 

K-컬처밸리 사업이 경기도의 협약 해제 발표로 사실상 백지화된 가운데 도와 사업시행자였던 CJ라이브시티(이하 CJ) 간 ‘기 싸움’이 벌어지면서 사업은 미궁 속으로 빠지고 있다.

 

도는 “CJ가 진행한 사업의 8년간 전체 공정률이 3%밖에 되지 않는다”며 사업 추진의지가 부족했다는 입장이고, CJ는 “당사의 의지와 노력에는 문제가 없었다”며 도의 일방적 협약 해제를 지적하고 나섰다.

 

◇17조 생산·24만 취업 창출할 ‘뻔한’ K-컬처밸리

 

K-컬처밸리 사업은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일대 32만 6400㎡(약 10만 평) 부지에 융복합공연장·스튜디오·호텔·상업시설 등을 포함한 ‘한류문화콘텐츠 복합단지’를 조성하는 복합개발사업이다.

 

사업비 약 1조 8000억 원을 투자해 10년간 ▲생산유발 효과 17조 원 ▲취업창출 효과 24만 명 ▲연간 방문객 2000만 명 등 경기북부 지역경제 발전을 견인할 것으로 전망됐다.

 

구체적인 사업 진행은 도가 고양시의 옛 한류월드 부지 개발을 위해 추진한 ‘K-컬처밸리 조성 공모사업’에 CJ 그룹이 참여하면서 시작됐다.

 

CJ는 사업 참여를 위해 2015년 ‘CJ E&M’ 컨소시엄의 사업계획서를 도에 제출하면서 주식회사 케이밸리(현 CJ라이브시티)를 설립, 이듬해 5월 도와 사업협약·부지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사업이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되면서 도의회의 행정사무조사를 11개월간 거치고 이에 따른 2차 사업계획 조건부 승인 절차가 14개월 동안 진행돼 사업은 진전될 수 없었다.

 

또 기존 ‘테마파크’ 형태에서 ‘콘텐츠 복합단지’로의 변경을 위한 3차 사업계획 승인 절차에 13개월이, 앵커시설인 ‘아레나 공연장’ 건축허가 승인에 1년이 소요되면서 인허가 등 행정절차에만 약 50개월이 흘렀다.

 

지난 2021년 10월 아레나 공연장 착공에 들어가는 등 사업에 진전을 보이는 듯했으나 이마저도 약 18개월 만인 지난해 4월 공사가 중지됐다.

 

◇전력 등 문제에 공사 ‘무기한 중지’…결국 ‘협약 해제’

 

CJ는 공사 중지 사유로 ▲한국전력공사의 대용량 공급신청(1만kW 이상) 사업자 전력공급 불가 통보 ▲한류천 수질개선 공공사업 지연 등 공사 여건 악화를 제시했다.

 

그러면서 완공 기한 연장 등을 통해 사업 여건을 개선해야 공사를 진행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도는 ▲완공 기한 연장 시 감면되는 지체상금 문제 ▲아레나 공연장의 T2 부지 전력공급 여부 등을 근거로 들며 CJ측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사업 기한 연장을 선 조치하고 완공 기한에 대해서는 감사원 컨설팅 이후 재논의하자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감사원 컨설팅은 사업 기한인 지난 6월 30일까지 나오지 않았고 양측의 합의가 불발되면서 도는 다음 날인 지난달 1일 기자회견을 통해 K-컬처밸리 사업 협약 해제를 발표했다.

 

김성중 도 행정1부지사는 협약 해제와 관련해 “CJ라이브시티의 추진실적이 약 3% 수준에 그치는 상황(이었다)”이라며 CJ측의 의지 부족을 협약 해제 원인으로 꼽았다.

 

이어 “전력공급불가 문제는 CJ측이 전력 사용 신청을 제때 하지 않아 발생된 사항”이라며 “전력 공급 주체인 한전과 전력 사용량 조정 등에 대한 협의를 실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CJ는 입장문을 통해 “한전뿐 아니라 도·국회와 협의했고, 전력 공급 불가에 따른 사업 일정 조정도 도와 협의했다. 지난 2월에는 2000억 원의 기업 어음(CP)을 발행하는 등 아레나 공사 및 사업 정상화를 본격화했다”며 도의 주장을 전면 반박했다.

 

[ 경기신문 = 이유림·이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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