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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좌초된 ‘K-컬처밸리’ 사업…지체상금 감면 논란 실체는

道 “감면 시 배임 문제…CJ측 무리한 요구”
CJ “핵심은 지체상금 아냐, 완공기한 중요”
“완공기한 도과, 투자비 조달 사실상 불가”
업계·정치권 공공주도 개발에 우려 목소리
道-CJ 민사소송 시 사업재개 시기 불투명

 

K-컬처밸리 사업이 8년간 3% 공정률을 끝으로 협약 해제되면서 ‘갈팡질팡’인 모양새다. 불안한 공공개발을 강행하는 도와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CJ라이브시티의 ‘치킨게임’이 팽팽한 가운데 피해는 고스란히 고양시민의 몫이 됐다. 경기신문은 K-컬처밸리가 꼬인 기점부터 풀이법까지 짚어본다. [편집자 주]

 

▶글 싣는 순서

①8년간 공정률 3%…K-컬처밸리 사업 ‘A to Z’

②CJ의 ‘지체상금’ 감면 요구?…“핵심은 완공기한”

<계속>

 

경기도와 CJ라이브시티(이하 CJ)의 K-컬처밸리 사업 협약 해제 관련, 완공기한 도과에 따른 지체상금이 주요 쟁점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도는 준공 후 부과되는 지체상금으로 인해 당장 공사가 어렵다는 CJ측 주장을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인데 CJ측은 지체상금 감면보다는 완공기한 연장 자체가 핵심이었다는 설명이다.

 

12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도와 CJ의 갈등은 지난 2월 CJ가 국토교통부 민관합동 건설투자사업(PF) 조정위원회에 신청한 조정 결과가 나오면서 심화됐다.

 

조정안은 ▲완공기한 연장 ▲지체상금 감면 등을 권고했고 CJ는 도에 조정안 수용을 요구했는데 도가 수용 불가 입장을 표명하면서 조정 협의가 불발됐다.

 

도는 조정안이 법적 효력이 없어 이를 수용할 시 업무상 특혜·배임 등 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판단, 자체적인 법리검토에서도 업무상 특혜·배임 등에 저촉될 수 있다는 자문을 확보했다.

 

그러나 CJ측은 완공기한 연장이 투자와 직결되는 만큼 미연장 시 정상적인 사업 추진이 어려웠다는 입장이다.

 

CJ 관계자는 경기신문과 통화에서 “(사측이) 완공기한 연장을 계속 요청했던 이유는 완공기한이 도과되면 투자 유치가 불가능한 상황이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까지 투자한 비용만 7000억 원이 넘는다. 외부에서 추정하는 지체상금 규모가 약 1000억 원대인데 이 금액을 안내려고 완공기한을 재설정해달라고 한 것은 말이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해당 사업에 약 2조 원의 전체 투자비용을 예상하고 있었다. 완공기한 재설정은 해당 투자비 조달을 위해 꼭 필요한 상황이었다”고 부연했다.

 

일반적인 PF 금융사의 경우 투자 정책상 완공기한이 도과된 사업에는 투자를 하지 않도록 돼 있다.

 

전력 공급 등 문제로 아레나 공연장 준공 후 사업 운영이 불투명한 상황에 CJ 입장에선 공사 재개·사업 진행을 위한 투자비 조달의 ‘키(Key)’가 완공기한 재설정이었던 셈이다.

 

 

한편 관련업계와 정치권 안팎에선 도가 해당 사업의 정상화 대책으로 내놓은 공공 주도의 공영개발 방식을 두고 불신의 목소리가 나온다.

 

엔터테인먼트업계 유수기업인 CJ그룹 계열사와 협약을 해제하고 대규모 공연장·테마파크 건설 경험이 없는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주도하면 불안성이 존재한다는 지적이다.

 

이에 지난달 22일 김종혁 국민의힘 고양병 당원협의회 위원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사업성 부족을 이유로 사업을 중단시켰는데 공기업인 GH가 맡으면 사업성이 개선된다는 논리는 납득할 수 없다”며 “도가 2조 원 규모의 사업을 장난감 다루듯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 업계 관계자도 “대규모 공연장 건설 사업은 문화업계 경험치가 없으면 설계도 힘들다”며 “그런데 도내 공영개발로는 이 정도 규모의 사업을 진행한 경험이 없다”고 우려했다.

 

이밖에 공영개발 방식의 사업 추진 시기를 특정할 수 없다는 점도 문제다. 지체상금 상환 등 사안이 민사소송으로 번질 여지가 다분하기 때문이다.

 

CJ 관계자는 “민-관이든 사기업 간이든 풀어야 할 사안이 있으면 법리적 절차가 진행되는 것은 불가피할 것”이라며 소송 가능성을 시사했다.

 

[ 경기신문 = 이유림·이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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