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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이은 전기차 충전시설 문제…‘주범’에 늦장정책 지목

전국서 전기자동차 화재 잇따르며 ‘전기차 포비아’ 확산
학계, 원인으로 보급 정책에 비해 미비한 예방책 꼽아
정부 정책 공백 매울 대안으로 지방정부 부각되기도
道, 과충전 장치 탑재, 실사 점검 통해 화재 예방 방침

 

연이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화재와 관련해 정부가 구체적인 안전 대책이 없는 ‘반쪽짜리’ 정책을 고집한 탓에 국민적 혼란을 야기하는 등 피해를 키웠다는 분석이 나온다.

 

아파트 입주민들이 전기차의 지하주차장 진입을 막는 등 ‘전기차 포비아’ 현상도 확산되고 있어 관할 지역에서 정책을 수립·이행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7일 환경부의 ‘무공해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 현황’에 따르면 전기차(이륜차 제외) 보급 대수는 지난 2019년 9만 6025대에서 지난해 16만 7278대로 5년 새 약 74% 증가했다.

 

전국 전기차 충전시설도 지난해 기준으로 5년 동안 30만 5309기가 설치됐다. 이는 정부의 탄소중립 기조에 따라 전기차 보조금 등이 지난 2019년부터 가파르게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반면 전기차 화재 예방 대책에 대한 지적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지난 2018년부터 환경부 등 관계부처는 전기차 지원금 보조사업을 통해 차량 보급을 본격화했는데 차량 화재 예방책은 이제 수립됐기 때문이다.

 

앞서 환경부와 관계부처는 지난 6월 ‘전기차 충전 기반시설 확충 및 안전 강화 방안’을 마련, ▲전기차 충전기에서의 전기차 화재 사전 차단 ▲전기차 화재 시 신속한 대응 등 화재 예방 과제를 이행하고 있다.

 

또 최근 인천 소재의 아파트, 충남 한 주차타워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와 관련해서도 조만간 새로운 대책을 발표할 예정인데 이같은 정부의 조처가 모두 ‘늦장 대응’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주장이다.

 

김필수 대림대 미래자동차학부 교수는 경기신문과 통화에서 “대한민국과 같이 도심지에 주거지가 밀집해 있고 실외 주차공간을 마련하기 어려운 조건에서는 전기차 화재가 발생하지 않게끔 화재 원인 중 하나인 과충전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현재 정부의 전기차 충전인프라 구축 기준은 과충전 방지 장치 탑재가 필수사항이 아니다”며 “이같이 정부의 안일한 대응으로 전기차에 대한 포비아 현상이 확산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다만 지방정부 차원에서 전기차 관련 현안에 대응하는 방식으로 정부의 정책 공백을 일부 매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의 경우 지난 2017년부터 도내에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하는 자체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과충전 방지 기능을 지난해 설치 충전기 40%에 탑재했고 올해에는 전체 설치분(131기)에 적용한다.

 

도 관계자는 “도는 전기차 충전 중 화재를 예방하고자 자체 예산을 편성해 충전기에 과충전 방지 장치를 탑재하고 있다”면서 “근 시일 내에 소방당국과 함께 전기차 충전기가 있는 도내 지하주차장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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