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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안 대표발의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 변경 가능토록 변경
“접경지역 환경 및 여건 변화, 적시 반영 기대”

 

박정(민주·파주을) 국회의원은 9일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의 변형을 가능하게 하는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행정안전부 장관으로 하여금 접경지역의 조화로운 이용·개발과 보존을 통해 해당 지역 발전을 위한 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지만, 발전종합계획의 수립 주기 등에 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에 발전종합계획이 적시에 변경·수립되지 못해 접경지역의 여건 변화를 즉각적으로 반영하기 어려울뿐더러 장기적인 관점에서 안정적 사업 추진이 어려울 수 있다는 한계가 지적돼왔다.

 

박 의원의 개정안은 접경지역의 환경 및 여건 변화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행안부 장관이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을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해 접경지역의 환경 변화를 적시에 반영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정안은 박정·이양수 의원이 공동대표를 맡고 이기헌 의원이 연구책임의원으로 있는 국회의원 연구단체 ‘접경지역 내일포럼’ 전문가 간담회에서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마련됐다.

 

‘접경지역 내일포럼’은 지난달 초 출범해 두 차례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후에도 지속적 논의를 통해 접경지역 발전을 위한 제도개선에 나설 계획이다.

 

박정 의원은 “추후에도 지속적으로 접경지역 내일포럼과 함께 접경지 발전에 앞장설 것”이라며 “이번 법안이 접경지의 현실을 보다 세심히 반영해 접경지역의 발전을 도울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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