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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무보험·뺑소니·낙하물 사고 정부 보상, 재산상 손해까지 확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 대표발의
현행법, 정부보장사업 범위에 재산상 손해 보장 안 돼

 

송석준(국힘·이천) 국회의원은 9일 무보험·뺑소니·낙하물 사고에 대한 정부보장사업의 보장범위를 생명·신체 손해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재산상 손해까지 확대하되, 허위 청구 등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는 장치를 두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현행법은 자동차로 인한 무보험·뺑소니·낙하물 사고 등에 책임보험으로 보상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정부가 책임보험료의 일정 부분을 기금으로 조성해 피해 금액을 보상(이하 정부보장사업) 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보장사업의 범위가 자동차의 운행으로 발생한 생명·신체 손해에 한정돼 있고 재물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등 재산상 손해에 대해서는 보장되지 않고 있어 사고 피해자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개정안은 보장범위를 생명·신체 손해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재산상 손해까지 확대하면서, 경찰에 피해가 신고된 경우에 한정해 가해자를 통한 사고사실 확인과 보상금 회수가 가능한 무보험사고는 전 범위에 하도록 했다.

 

또 가해자 확인이 어려워 허위 청구 가능성이 있는 뺑소니·낙하물 사고의 경우는 대인 손해를 동반한 사건에 한해서만 대물 보상을 허용해 피해자들의 실질적인 보호를 강화하면서도 허위 청구의 우려를 대폭 감소시킬 수 있도록 설계됐다.

 

송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무보험·뺑소니·낙하물 사고를 겪고도 재산상 피해에 대해서는 보상받을 길이 막막했던 억울한 피해자들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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