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서울 통합특별법’이 22대 국회에 다시 제출돼 논란이 재연될 전망이다.
조경태(국힘·부산사하을) 국회의원은 11일 경기도 김포시를 서울특별시 관할구역에 편입, 김포구를 설치하는 내용의 ‘김포·서울 통합특별법(경기도와 서울특별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또한 광역시와 도의 통합 및 관할구역 변경의 원활한 추진과 수도권의 생활과 행정권의 불일치를 해소하는 내용의 ‘시·도 통합 및 관할구역 변경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도 함께 제출했다.
해당 법안들은 21대 국회 때인 지난해 11월 국민의힘 뉴시티프로젝트 특위 위원장이었던 조 의원이 제출하고 여당이 당론으로 추진했으나 임기만료 폐기된 바 있다.
당시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여당의 김포·구리 등의 서울 편입 추진을 비판하며 “(22대) 총선과 함께 사라질 것”이라고 밝혔고, 여당이 수도권에서 참패하며 사라졌다가 이번에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김포·서울 통합법’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법’과 함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된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법은 현재 4개(정성호·박정·김성원·김용태)가 제출돼 있으며, 4개 법안 모두 경기북부자치도 관할구역에서 김포는 제외했다.
조경태 의원은 제안이유에서 “김포시는 최근 경기도의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 과정에서 시의 위치상 경기 남도와 북도 어느 지역에도 인접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에서 생활권이 밀접한 서울시로의 편입을 요청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서울시로의 통근통학인구 비율이 높은 상황에서 김포골드라인의 용량 부족, 서울 5·9호선 연장 지연과 같은 교통 문제를 해결하고, 생활권과 행정구역이 일치하지 않은 데서 오는 불편사항 해소와 김포시민의 편익 증진을 위해 서울시로의 편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김포시는 지난달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서울시와의 행정구역 조정을 위한 ‘김포·서울 편입 공동연구반’이 지난해 11월부터 지속 운영되고 있다”며 “2022년 말부터 시작된 김포·서울통합은 지금까지 총선이나 정치적 이슈와 무관하게 정상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김포시는 또 “22대 국회에서 특별법안을 재발의하고, 내년 상반기 이전에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한편, 서울시와의 공동연구반을 지속 운영해 행정구역변경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