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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히지 않는 집값에...16일부터 디딤돌·버팀목대출 금리 0.4%p↑

디딤돌 대출 금리 최대 3.95%
"시중銀 금리와 격차 좁히기"
청약저축 금리는 0.3%P 인상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주택 구입자금과 전세자금을 저리로 빌려주는 정책대출 금리가 최대 0.4%포인트 높아진다. 서울을 중심으로 집값 상승세가 심상치 않자 정부가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과의 금리 차이를 좁히는 방식으로 뒤늦게 정책대출 조이기에 나선 모습이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6일부터 부부합산 연소득 8500만 원 이하인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한 주택 구입자금 대출인 디딤돌 대출 금리를 기존 연 2.15~3.55%에서 2.35~3.95%로 인상한다. 부부합산 연소득 5000만 원 이하 무주택자에게 전세자금을 빌려주는 버팀목 대출 금리도 기존 연 1.8~2.9%에서 2.0~3.3%로 올린다.

 

대출 금리 인상분은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 차원에서 소득구간에 따라 0.2~0.4%포인트(p) 차등 적용된다. 신혼·출산가구의 주거지원을 위한 신생아 특례대출과 전세사기 피해자 등에 대한 대출 금리는 기존대로 유지된다.

 

디딤돌·버팀목 등 정책자금 대출은 가계대출 급증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최근 3개월 사이 은행권이 취급한 주택담보대출 가운데 60%가 디딤돌 등 정책금융 상품인 것으로 나타났다. 디딤돌 대출의 경우 올 상반기 집행 실적이 15조 원으로, 지난해 상반기의 두 배에 육박한다.

 

최근엔 시중은행들이 가계대출 관리 강화 차원에서 잇달아 주담대 금리를 올리면서 정책대출 금리와의 격차가 더 벌어지고 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이날 일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주담대 금리는 매일 조금씩 바뀌고 있지만 정책대출 금리는 굉장히 더디게 바뀐다"면서 "주담대처럼 매일 같이 바뀌는 변동금리로 갈 수는 없으나 잘 조정해 일정한 격차가 유지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주택청약저축의 금리는 현행 최대 2.8%에서 3.1%로 0.3%p 인상된다. 청약저축 금리가 시중은행보다 낮아 청약통장 납입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청약저축 규정 개정과 수탁은행 개발 등을 고려해 이르면 다음달 중 적용될 예정이다.

 

또 청약저축 소득공제와 비과세 적용은 세대주뿐 아니라 청약저축을 보유한 배우자와 자녀로 확대한다. 올해부터 연간 납입금액 300만 원(40% 공제)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한 점을 감안해 청약저축 월 납입 인정액도 기존 1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부부가 각각 청약통장을 갖고 있으면 특별공급 등에서 부부 모두 청약을 신청할 수 있고, 모두 당첨되더라도 먼저 신청한 청약은 유효한 것으로 처리된다. 민영주택 가점제에서 본인의 통장 가입 기간 외에도 배우자의 통장기간의 50%(최대 3점)까지 합산 가능하고 동점 시에는 통장 가입 기간이 길 경우 당첨자로 선정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관련 규정 개정 절차를 거쳐 청약저축 금리 인상, 납입 인정액 및 인정 기간 확대는 이르면 다음 달 중에 시행될 것"이라면서 "세제 혜택 강화는 내년 1월 1일 시행 예정"이라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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