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12 (월)

  • 구름많음동두천 31.9℃
  • 구름조금강릉 32.1℃
  • 구름많음서울 32.9℃
  • 구름조금대전 34.1℃
  • 맑음대구 33.1℃
  • 맑음울산 30.5℃
  • 구름조금광주 33.4℃
  • 맑음부산 32.2℃
  • 맑음고창 34.5℃
  • 맑음제주 33.1℃
  • 구름조금강화 31.2℃
  • 맑음보은 31.5℃
  • 구름조금금산 32.4℃
  • 맑음강진군 33.0℃
  • 구름조금경주시 34.5℃
  • 구름조금거제 31.8℃
기상청 제공

유류분 청구가 오히려 손해?…'법정상속분' 정확히 이해해야

유류분 청구와 상속회복청구 비교 필요
"피상속인과 채무관계 명확히 정리해야"

 

유류분 청구를 고민하는 상속인들이 법적 절차와 재산 분배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불리한 상황에 처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법률 전문가들은 유류분 청구 전 법정상속분을 명확히 파악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12일 엄정숙 법도 종합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유튜브 채널 '법도 TV'에서 "유류분청구를 할 때 법정상속분을 정확히 이해하고 피상속인과의 채무관계를 명확히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상속회복청구와 같은 절차로 유리한 결과를 얻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법정상속분은 피상속인의 재산이 상속인들에게 공평하게 분배되는 비율이다. 

 

반면 유류분은 자신에게 돌아올 법정 상속금의 절반 정도 비율을 주장하는 상속 권리다. 유류분 청구는 자신에게 돌아온 상속재산이 유류분 기준액에 미치지 못할 때 제기할 수 있다.

 

엄 변호사는 "상속회복청구소송은 상속권이 침해되었을 때 상속인이 그 권리를 회복하는 소송"이라며 "유증이나 증여가 없었다면, 상속인들은 공평하게 재산을 받을 권리가 있다. 만약 유류분을 주장하면 오히려 상속분의 절반만 청구할 수 있어 손해를 볼 수 있다"고 조언했다.
 

[ 경기신문 = 박민정 기자 ]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