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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건설공사 불법행위 근절’ 위한 현장점검 실시

‘건설공사 임금체불 없는 경기도’ 조성 목적
공공사업 시공업체 6곳·민원발생 업체 1곳
등록기준 적합여부 확인 및 관리형태 점검

 

경기도는 도내 건설공사 부실·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현장 점검을 시작했다고 12일 밝혔다.

 

지난 8일부터 실시된 이번 점검은 공공사업을 시공하는 업체 6곳과 대금 체불 민원발생 업체 1곳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도는 해당 업체의 등록기준 적합 여부 등을 확인하고 도가 발주한 사업은 공사 현장으로 실태조사를 확장해 건설기술·관리형태 등 집중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점검에서 적발된 부실·불법 자행 업체는 관계법령에 따라 처분해 공공시설 안전·품질향상을 보장하고 ‘건설공사 임금체불 없는 경기도’ 정책을 실현할 방침이다.

 

한편 도는 지난 3월 19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건설업 유관기관 등과 ‘건설공사 임금체불 없는 경기도’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도는 건설공사에서 발생하는 고질적인 임금과 대금체불에 대해 관계기관과 함께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합동점검을 실시하는 정책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명선 도 건설정책과장은 “도내 건설공사에 대한 지속 점검은 건설업계의 자정기능을 향상시키고 고질적인 임금·대금 체불 업체를 근절해 견실 기업이 공정한 기회에서 더 많은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돕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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