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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전단 살포 금지법’ 본격 심사..여야 줄다리기 전망 

野 경기 북부 이재강·윤후덕·박지혜 의원 제출
대북전단 살포 시 사전신고, 사전승인, 과태료 등 규제
이재강 “탈북민단체, 30만장 대북전단 띄워 북한 자극”

 

더불어민주당 경기 북부 의원들이 제출한 이른바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이 본격 심사에 들어가 여야 의원 간 치열한 줄다리기가 벌어질 전망이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13일 전체회의를 열어 여야 의원이 제출한 6건의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상정하고 법안심사소위에 회부했다.

 

이중 이재강(의정부을)·윤후덕(파주갑)·박지혜(의정부갑) 민주당 의원 등이 제출한 개정안은 대북전단 살포 시 사전신고 혹은 사전승인, 과태료 등으로 규제하는 내용을 담아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으로 불린다.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을 1호 법안으로 제출한 이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법안 제안 설명을 통해 “국내 탈북민단체는 지난 5월 북한으로 30만장의 대북전단을 띄워보내며 북한을 먼저 자극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어 “이는 북한의 대남 오물풍선 투척 및 서해 북방한계선 일대에서의 위성항법 교란 공격 등 빌미로 작용했다”며 “대북전단 살포가 계속될 경우 휴전선과 가까운 접경지역 국민은 생명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받으며 생활 및 경제활동에도 상당하게 지장받을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그는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9월 현행법 24조와 25조 일부조항에 대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위헌 결정을 함에 따라 주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 이들 단체의 행위 자체를 강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전단 등 살포행위로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지 않도록 ‘사전신고’를 명시하고, 관할 경찰서장 등에게 국민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나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현저한 경우 ‘살포금지 통고’를 할 수 있도록 했다”며 법안 통과를 주장했다.

 

김사우 외통위 전문위원은 법안 검토보고에서 “통일부 소관인 해당 법률에서 관할 경찰서장 등에게 사전신고를 하도록 하고 관할 경찰서장이 개별‧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해 판단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경찰청은 남북관계 정책 수립과 정부의 활동을 총괄하는 통일부에서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대북전단 살포시 위험성에 따라 신고 접수 및 금지통고 여부를 결정하고, 이에 따라 경찰이 현장 대응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법무부는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9조에는 금지통고에 대한 이의신청 등 불복절차가 규정돼 있고, 금지통고 외에 제한통고, 조건부 허용 등의 방식도 존재한다는 점에서 조문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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