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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전기차 화재 조례 추진하지만…실효성은 ‘글쎄’

도의원들, 전기차 화재 대책 조례 잇따라 발의
관련 상위법 부재로 자치법규상 한계는 여전
조례 명확성 떨어지거나 입법 지지부진한 모습

 

최근 전기자동차 화재가 새로운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면서 경기도의회에서도 자치법규 입법을 추진해 대안 마련에 나서고 있다.

 

전기차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함이지만 관련 상위법 부재로 자치법규를 입안하는 의원들도 명확한 대책을 내놓는 데 애를 먹고 있다.

 

13일 도의회에 따르면 이상원(국힘·고양7) 경기도의원은 제377회 임시회(9월 2~13일)를 앞두고 ‘경기도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

 

이는 전기차 충전시설과 주차구역에서의 화재 위험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도가 충전소·주차구역을 지상과 옥외, 지하주차장 진출입로 인근 등에 설치하도록 관계인에 권고할 수 있게 하자는 내용이다.

 

이 조례 제정안 외에도 전기차와 관련해 도민의 안전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례안은 여야 구분 없이 꾸준히 발의됐다.

 

지난 3월과 4월 유영일(국힘·안양5), 안광률(민주·시흥1) 도의원은 차례로 ‘경기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각 조례안이 골자로 하는 내용은 ‘전기차 화재 피해 지원 방안 마련’과 ‘전기차 충전소 설치 의무화 대상에 학교·유치원 등 제외’로 차이가 있지만 조례 발의 배경이 전기차 화재라는 공통점이 있다.

 

해당 조례안들의 발의 시점에도 전기차 배터리의 ‘열폭주’ 현상에 의한 차량 전소 사례가 발생하고 있었다.

 

이에 도의원들이 상위법을 보완하고자 한 것인데 ▲전담 의회 상임위원회 모호 ▲공론화 부족 등의 이유로 자치법규상에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지 못하거나 입법이 지지부진한 모습이다.

 

이 도의원이 발의할 조례안은 전기차 충전소의 지상 설치 권고를 골자로 하는데 앞서 다른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유사한 조례를 공포·시행하고 있어 도의회 본회의 통과가 유력해 보인다.

 

다만 자치법규 특성상 조례를 강제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는 데 한계가 있고 이를 뒷받침할 상위법도 부재하다.

 

유 도의원과 안 도의원이 각각 발의한 조례안은 경제노동위원회에서 최근 신설된 미래과학협력위원회로 이관됐지만 상임위 상정을 장담할 수 없는 실정이다.

 

미래과학협력위는 각 조례안에 소방시설 또는 교육과 관련한 내용이 일부 포함돼 있는 만큼 조례 심사에 신중을 기하고 있다.

 

과거 경제노동위에서도 비슷한 이유로 해당 조례안 심의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제영(국힘·성남8) 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장은 “조례에 담긴 여러 조처들이 실효성이 떨어지거나 형평성에 어긋날 수도 있다. 하지만 관련 논의가 그간 이뤄지지 않는 등 공론화가 부족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회 여야 의원들도 최근 전기차 화재가 이슈화된 이후 관련 법안을 잇따라 발의하고 있다.

 

하지만 이같은 법안은 여론의 지지를 받기 어려운 사안으로 법제화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는 게 전문가의 설명이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아직 국내의 전기차 수요가 많지 않고 최근 전기차에 부정적인 여론이 형성되면서 정부와 여야가 관련 법 통과에 합의를 도출하지 못할 것”이라며 “더 공론화 작업이 필요하며 현재 법 통과를 논의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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