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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서 새벽에 음주운전하다 차량 2대 ‘쿵’…20대 남성 검거

계양구의 한 도로에서 주차된 차 2대 들이받아
음주측정 결과, 면허 취소 수치
경찰 “조만간 불러 조사할 예정”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 2대를 들이받고 도주까지 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2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1일 오전 4시쯤 계양구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자신의 승용차를 몰다가 주차된 차량 2대를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사고로 인해 차량의 타이어가 터진 상태였다.

 

그러나 경찰의 정차 명령에도 응하지 않고 3㎞쯤 달아나다 결국 검거됐다.

 

음주 측정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08% 이상이었다.

 

경찰은 현장 CCTV와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자동차 보험을 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그 이유나 구속 수사 등 여부에 대해선 조만간 그를 소환해 조사 후 판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유지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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