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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월동 로데오거리 “금연시설에서도 흡연 만연”…20대 청년들 적발 多

로데오거리 건물 대부분이 금연시설
건물 내 상점 옆 계단서 버젓이 흡연
담배꽁초는 바닥에 ‘툭’

 

“흡연이 금지된 시설 안에서도 담배 피우는 사람들을 종종 봐요. 과태료 부과하는 게 의미가 있나요?”

 

지난 17일 오후 10시 30분쯤 남동구 구월동 로데오거리. 이곳 건물 안에선 매캐한 연기들이 자욱했다.

 

건물 입구에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스티커가 여러개 붙어 있는데도 A음식점 옆 복도 바닥에는 버려진 20여 개의 꽁초가 무수했다.

 

인근 B음식점도 상황은 마찬가지였다.

 

계단 한 켠에 앉아 사람이 지나가도 흡연을 멈추지 않는 모습이 보였다. 

 

로데오 거리 내 금연시설에서 근무하는 이모 씨(46)는 “담배는 밖에서 피워달라고 부탁해도 소용이 없는 경우가 많다”고 토로했다.

 

건물 밖으로 나가 걸어서 3분도 채 안 걸리는 로데오광장엔 ‘담배꽁초 전용 수거함’이 있다.

 

정모 씨(24)는 “바로 앞에 담배를 피운 뒤 꽁초를 버릴 수 있는 쓰레기통이 있는데도 아무데나 버린다든가 굳이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하는 행동에 눈살이 찌푸려진다”며 “같은 흡연자지만 의식이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구월동 로데오 거리 야외로 담배꽁초 전용수거함이 11개 설치돼 있는 상태다. 이곳엔 면적 1000㎡ 이상을 넘는 건물들이 많아 대부분 금연구역에 해당한다.

 

금연구역 내 흡연을 한 자는 적발 시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구 보건소 관계자는 “로데오거리를 찾는 사람들이 젊은 층이 많은 만큼 20대가 단속에 가장 많이 걸리는 편이다”며 “일주일 단위로도 단속을 나가고 꾸준히 계도도 하지만 사람들이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구월동 음식점에 대한 단속 건수만 해도 올해 1월 178건, 2월 144건, 3월 245건, 4월 237건, 5월 179건, 6월 219건, 7월 185건으로 나타났다.

 

[ 경기신문 / 인천 = 유지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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