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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티메프 피해 특별경영자금’ 19일부터 접수

道, 1000억 원 규모 긴급 특별경영자금 마련
티메프 피해 중소기업 등에 저금리 융자 지원
신용보증재단 26개 지점 등 방문해 신청 가능

 

경기도는 최근 티몬·위메프(티메프) 정산지연 사태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해 1000억 원 규모의 긴급 특별경영자금을 마련, 오는 19일부터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고 18일 밝혔다. 

 

도는 이번 ‘e커머스피해기업 특별경영자금’을 통해 티메프 사태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 최대 5억 원, 소상공인에 1억 원까지 융자를 지원한다.

 

융자 기간은 중소기업 3년, 소상공인은 5년이며 융자금리는 도의 이차보전 지원으로 은행에서 정한 대출금리보다 중소기업은 2.0%p, 소상공인은 2.5%p 낮게 이용할 수 있다.

 

이번 특별경영자금 신청을 희망하는 업체는 오는 19일부터 경기신용보증재단 26개 지점 및 4개 출장소를 방문하거나 G머니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한편 도는 이번 특별경영자금과 함께 하반기 중소기업, 소상공인을 위한 긴급 유동성 공급을 위해 중소기업육성자금 1500억 원 추가 지원을 추진한다.

 

이번 중소기업육성자금 추가는 하반기 긴급 유동성 공급을 위해 규모를 확대 지원하는 것으로,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원자재·인건비 및 물품구입 등 경영활동을 위해 투입될 계획이다.

 

허승범 도 경제실장은 “티메프 사태의 피해규모가 점차 증가하는 가운데 긴급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 소상공인을 위해 적기에 자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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