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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트렁크에 아기 방치해 살해'...검찰 항소

징역 6년, 8년 선고에 "원심판결 가볍다"
"피해자 사망 후 사체 유기 등 죄질 불량"

 

법원이 생후 10일 된 아기를 차 트렁크에 방치해 숨지게 한 30대 친모와 40대 친부에게 1심에서 징역 6년과 징역 8년을 선고하자 검찰이 항소했다.

 

19일 수원지검은 살인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친모 A씨와 친부 B씨의 1심 판결에 대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부모의 부양에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영아인 피해자를 차량 트렁크에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해 사안이 중대하다"며 "피해자 사망 이후 사체를 유기하는 등 죄질이 불량해 원심판결이 지나치게 가볍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앞서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20년, B씨에게 징역 25년을 각각 구형했다.

 

A씨 등은 2023년 12월 29일 병원에서 남자 아기를 출산한 뒤 올해 1월 8일 퇴원한 영아를 차량 트렁크에 방치한 채 같은 달 중순경까지 돌보지 않는 방법으로 살해했다.

 

이어 같은 달 21일 경기 화성시 서신면 소재 해변 수풀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원심은 지난 13일 A씨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아이 친부인 B씨에게 심리적으로 의존하고 있던 점을 참작한다"며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B씨에 대해선 "피고인이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고 범행을 A씨에게 전가하면서 회피해 죄질을 무겁게 보겠다"며 징역 8년을 선고했다.

 

[ 경기신문 = 박민정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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