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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국힘, ‘경기도 교복 현금 지원 조례안’ 재추진

정하용 도의원, 관련 개정조례안 대표발의
학부모 80% 이상 동의 시 현금 지원 가능
상임위원장 여야 교체에 의결 가능성 주목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이 학교 교복지원 방식의 취지를 살리기 어려운 지역은 소정의 절차를 거쳐 현금지원이 가능토록 변경하는 조례안을 재추진한다.

 

도의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도 학교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19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교복에 대한 학생인식 연구 등을 위한 시범학교 운영 ▲양질의 교복지원을 위해 학부모 설문조사, 교육장 사전협의,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급방식 변경 등을 골자로 한다.

 

특히 학부모 80% 이상 동의 시 학교운영위 심의를 통해 학교장이 교복구입비를 지역화폐·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내용도 담겼다.

 

도의 무상교복 정책은 지난 2018년 제정된 현행 조례에 따라 교복의 현물 지원을 통해 학부모의 부담 경감과 보편적 교육복지 확립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다만 가격대비 낮은 품질의 교복이 학생에게 지원되고 있다는 점, 잦은 유찰로 학교에 과중한 업무부담을 진다는 점에 대한 지적도 계속돼 왔다.

 

이번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정하용(국힘·용인5) 도의원은 “현행 조례가 교복지원의 방식을 현물지급으로만 규정하고 있어 교복을 둘러싼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도내 각급 학교가 처한 지역상황이 다른 만큼 학교장이 양질의 교복지원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해 일정한 절차를 거쳐 지급방식을 다변화함으로써 학생들이 양질의 교복을 지원받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개정안을 준비하게 됐다”고 부연했다.

 

정 의원은 해당 조례안을 입법예고를 거쳐 다음 달 2일부터 진행되는 제377회 도의회 임시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며, 소관 상임위인 교육행정위원회에서 재논의가 있을 전망이다.

 

앞서 지난해 12월 도의회 교행위는 해당 조례안을 정례회 안건으로 상정, 찬성 7명·반대 8명으로 부결 처리했다.

 

당시 여야 8명씩으로 구성됐던 교행위는 국민의힘 소속 도의원 1명이 회의에 불출석하고 더불어민주당 소속 도의원 모두가 의결을 반대하면서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다만 후반기 교행위원장이 국민의힘으로 바뀌고 소속 위원 8명이 교체된 점이 개정 조례안 처리에 영향을 줄 가능성도 주목된다.

 

[ 경기신문 = 이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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