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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부동산거래 거짓신고 특별조사…406명 적발

道, 업·다운 계약 등 의심사례 2618건 조사
적발한 거짓 신고자 중 37명은 수사 요청
편법증여 등 탈루 의심 451건 세무서 통보

 

경기도는 지난 2월부터 지난달까지 부동산 거짓신고 의심사례 등 2618건을 특별조사, 납세 회피 등 목적으로 거래를 거짓 신고한 406명을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도는 적발된 406명에 과태료 총 8억 6000만 원을 부과했으며, 이 중 공인중개사법 위반 행위 등 허위거래 관련자 37명은 수사를 의뢰했다.

 

이번 특별조사는 부동산 거짓신고 의심사례, 기획부동산 편법 지분거래 사례 등 2개 분야로 진행됐다.

 

거짓신고 의심사례는 ▲업·다운계약신고 ▲계약일 거짓신고 ▲특수관계 간 매매신고 ▲거래대금 확인 불가 등 거짓신고가 의심되는 사례와 ▲금전거래 없이 신고하는 허위신고 ▲자금조달계획서상 증여가 의심되는 거래 사례 등을 조사했다.

 

또 기획부동산 지분거래 사례 조사는 도가 자체 개발한 ‘기획부동산 상시모니터링 시스템’을 활용해 추출한 사례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조사 결과 ▲시세 조작 및 주택담보대출 한도 상향 목적 ‘업계약’ 체결자 26명 ▲양도소득세 감면 목적 ‘다운계약’ 체결자 5명 ▲지연신고·계약일자 거짓신고 364명 ▲기타 위법행위 11명 등 총 406명이 적발됐다.

 

아울러 ▲매매계약 체결 이후 허가 회피 목적 근저당 설정 행위 33명(32건) ▲ 공인중개사법 위반행위 4명(4건) 등 총 37명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수사를 요청했다.

 

한편 도는 거래 서류상 혐의점은 찾지 못했지만 부동산 매도·매수자가 가족·친척 등 특수 관계로 확인되거나 주변 시세 대비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거래된 451건을 세무관서 조사를 요청했다.

 

유형별로는 ▲특수관계 매매 188건 ▲거래가격 의심 32건 ▲거래대금 확인 불가 60건 ▲대물변제 10건 ▲기타(편법증여 의심 등) 161건 등이다.

 

고중국 도 토지정보과장은 “올 하반기에도 부동산 불법 의심사례들을 지속적으로 추적해 강도 높은 조사를 실시하겠다”며 “불법 사항은 행정처분 및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하는 등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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