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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간호법 ‘난제’ 해결할 수 있나

‘진료지원(PA) 간호사’ 업무범위, 법률안 제명 등 의견차
간호조무사 학력 상한 철폐도 ‘뜨거운 감자’
22일 법안심사소위에서 의견차 좁힐지 주목

 

여야가 오는 28일 본회의를 열어 비쟁점 민생 법안을 처리키로 합의한 가운데 최대 난제 중 하나인 ‘간호법’에 합의를 이룰 수 있을지 관심을 끌고 있다.

 

20일 경기신문이 비공개로 진행됐던 지난달 22일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1소위 회의록을 확인한 결과, 여야는 간호법과 관련해 ‘진료지원(PA) 간호사’ 업무 범위뿐만 아니라 법률안의 제명, 간호조무사 국가시험 응시자격(학력 상한 철폐) 등 쟁점을 놓고 논란만 벌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오는 22일 두 번째로 열리는 소위 회의에서 여야가 의견차를 좁힐 수 있을지 주목되며 논란이 재연될 경우, 오는 28일 본회의 처리도 힘겨울 전망이다.

 

간호법은 여야 모두 당론 법안을 제출했으며, 정부·여당 안은 간호사로서 의사 업무의 일부를 수행하는 ‘진료지원(PA, Physician Assistan) 간호사’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만들어 PA 간호업무의 불법성을 해소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PA 간호사를 통해 전공의의 집단행동에 따른 의료현장 진료 공백을 해소하겠다는 것이 정부·여당의 의도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PA 간호사는 올해 3월 현재 상급종합과 종합병원을 합쳐 총 8982명이며, 2715명의 증원 계획을 가지고 있다.

 

 

여당 개정안은 PA 간호사가 의사의 포괄적 지도나 위임에 따라 진료지원 업무를 수행할 수 있고, 진료지원 업무 수행을 위한 ‘구체적인 요건과 기준’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하지만 의사의 포괄적 지도나 위임이 있을 때 (PA 간호사가) 법적으로 보호되는 장치가 있어야 한다는 의견, 진료지원 업무 등을 하위법령 등에서 모두 열거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가능할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다.

 

또 법률안의 제명에 대해 정부·여당은 직역을 강조해 ‘간호사법’을, 야당은 직무를 강조해 ‘간호법’을 각각 주장했다.

이 와중에 간호사의 ‘사’자가 스승 ‘사(師)’인지 일 ‘사(事)’인지 논란을 벌이는 해프닝도 벌어졌다.

 

간호조무사 국가시험 응시자격(학력 상한 철폐) 또한 ‘뜨거운 감자’다.

 

여당 법안은 간호조무사 학력 차별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교 졸업 이상 학력 인정자로서 학원 등 이수자 및 ‘이에 상응하는 교육 수준을 갖추었다고 인정된 사람’에게도 간호조무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부여도록 했다.

 

야당 의원들은 “전문대에 간호조무학과를 만들겠다는 것을 전제하고 조항을 만드는 것”이라며 “그동안 간호조무사 인력 양성 체계였던 특성화고 졸업자, 학원 이수자, 고등학교 졸업 이상인 자들의 학원 이수자들에 대한 것들을 부정해야 된다. 이들은 전체적으로 반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곧 바로 전문대를 신설한다 그런 것은 아니다”며 “이런 정도로 조문에서 대통령으로 위임을 해 주면 학력제한 시비는 최소한 해소를 하고 가지 않겠는가 하는 중재의 노력”이라고 설명했다.

 

복지위 의원실 관계자는 “(여러 논란에도 불구하고) 여야가 합의를 해주려는 분위기”라면서도 “확실한 것은 소위를 가봐야 알 것 같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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